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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흉악범만 공개 vs. 마녀사냥 일어날 것

계속되는 ‘불체 범죄자 신상공개법’ 논란

딜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불체 범죄자 신상공개법안(HB 452)’의 내용과 효과를 두고 찬반 측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HB 452는 중범죄로 연방 기관에 구금되었지만 추방되지 않는 외국인들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들처럼 온라인에 공개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개 대상과 출소자 신상공개의 적법성, 그 효과와 법안의 의도를 두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HB 452의 상원 발의자인 헌터 힐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살인, 강간, 강도 같은 흉악 범죄를 저지른 가장 악질의 불체 범죄자들만 신상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예외적으로 추방되지 않는 외국인들의 신원만 연방국토안보부에서 받아 공개하므로, 합법 체류자들은 원천적으로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와 같은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정보공개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며 맞서고 있다. 영주권자가 이민세관단속국(ICE) 같은 연방 기관의 구치소에 한 차례 구금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나더라도 신원이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 내용은 양측의 모두의 주장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HB 452의 최종안에는 조지아수사국(GBI)이 웹사이트에 “연방기관의 구류상태(federal custody)에서 풀려난 외국인”들 중 “연방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통합집행데이터베이스(EID)의 알림서비스(LENS)를 통해 전달받은” 인물들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연방국토안보부 공식 문건에 따르면, EID는 ICE,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서비스국(USCIS)과 같은 산하기관들이 공유하는 인적 데이터베이스다.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모든 외국인들에 대해 각 기관에서 진행하는 수사, 체포, 구금, 추방 기록을 포괄적으로 관리한다. 흉악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들만이 공개 대상이라는 힐 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브라이언 콕스 ICE 대변인은 “영주권자도 특정 범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추방 대상일 수 있다”며 “개인에 대한 추방여부는 일반적으로 이민법원 판사의 재량”이라고 말했다.

이민법 전문 최정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는 최대 1년 이상의 실형이 가능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을 때, 출소와 동시에 추방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끼리만 주고받아온 개인정보를 대중에 공개해 사실상 이중 처벌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스테파니 조 AAAJ 애틀랜타 지부장은 “중범죄로 복역후 추방되지 않는 극소수의 외국인들은 다른 사건의 증인이거나 다른 범죄의 피해자로서 보호를 받는 예외적인 경우로, 안전과 직결된 기밀사항”이라며 “이들의 가족을 보복이나 마녀사냥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힐 의원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도 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이해할만 하다”면서도 “그것은 법안의 의도가 아니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추방될 수 없어 지역사회로 되돌아온다는 것은 분명한 치안 문제로, 지역 경찰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딜 주지사는 이달 중 HB 452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AAAJ는 웹사이트(http://bit.ly/2oEsekf)를 통해 거부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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