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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학비 혜택’ 소송 2라운드

조지아주 대법원 기각 판결에 맞서
이번엔 대학평의회 위원 상대 제기

연방정부로부터 일시적인 추방유예 조치를 받은 조지아 서류미비 청년들도 주립 대학에서 거주자(In-state) 학비적용 혜택을 받게 해달하는 소송이 또 다시 제기됐다.

26일 AP에 따르면, 조지아에 사는 추방유예자 10명은 주립대학 입학허가 기준 및 학비를 결정하는 조지아 대학평의회 위원들을 상대로 주립대학에 진학하고, 거주자 학비를 내게 해달라는 주장의 소송을 조지아 대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에 앞서 지난해에도 조지아 대학평의회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조지아 대법원은 지난 2월 “주권면책’(sovereign immunity) 원칙에 입각해 카운티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며 기각했다. 주법상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은 주의회의 승인을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다.

원고의 변호를 맡은 찰스 쿡 변호사는 이런 판결에 대응해 이번에는 평의회 위원들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추방유예자들은 현재 조지아텍, 조지아대학(UGA), 조지아주립대(GSU), 조지아칼리지, 조지아리전츠대학 등에 입학할 수 없다. 이외 주립대학들에는 입학이 허용되지만, 조지아 거주자일지라도 2-3배 비싼 비거주자(Out of state) 학비를 내야한다.

조지아와는 달리 플로리다를 포함해 미국 20개 주가 현재 추방유예 학생들의 주립대 거주자 학비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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