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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선천적 복수 국적자 이달까지 국적이탈신고 서둘러야

기한 놓치면 만37세까지 한국 국적이탈 불가능

올해 만 18세(1996년생)가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가 이달 말(31일) 마감된다. 이 기간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만 38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으며, 한국 출입국 시에도 불이익(병역, 비자 등)을 당할수 있다.

5일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는 총 44건으로 나타났다. 대개 1~3월에 신청이 몰리기 때문에 가급적 서두르는 것이 좋다.

박찬훈 민원담당 영사는 “올해 만 18세가 되는 남자의 경우 늦어도 이달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한다. 마감일이 가까워지면서 접수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며 “혹시라도 한국에 국적이탈 대상 자녀의 출생신고나 심지어 부모의 혼인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은 경우라면 더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총영사관 민원창구에는 이 같은 이유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전체 신고자의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영사관 측은 “출생신고나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여러 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출생이나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 하는데, 한국의 친·인척을 통하더라도 보통 2~3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늦어도 3월 중순 이전에 영사관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국적이탈 신고서(소정양식) 2부, 국적이탈신고 사유서(소정양식) 2부, 외국거주사실증명서(소정양식) 2부, 사진 1매,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2통(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모의 기본증명서 2통, 본인 미국 출생증명서(카운티발행)와 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2부, 시민권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상 성명이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인 확인서 2부 등이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usa-atlanta.mofa.go.kr)의 영사업무 중 ‘국적’을 클릭하면 국적이탈 안내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절차 및 비용
국적이탈 신고는 애틀랜타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만 할 수 있다. 신고시 국적이탈이 제대로 됐는지 통보받기 위한 반송봉투(주소기재, 우표 1매 부착)도 준비해야 하며, 9달러의 수수료가 있다. 접수 후 결과를 받기까지 보통 1~2개월이 소요된다.

▶구제방법은 없나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만 18세 남자’의 케이스는 병역법과 국적법상 엄격히 적용된다. 총영사관 측은 “민원인들은 하루나 이틀 상관이라며 구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법정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못 했어도 만 24세까지는 한국에 6개월 이내 체류는 가능한 만큼 단기 방문에는 큰 문제가 없다. 또, ‘모국수학제도(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은 사람으로 한국 내 교육기관으로 유학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한 제도)’ 나 ‘재외국민 2세 제도(외국에서 출생하거나 6세 이전에 부모와 국외로 출국해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며 영주권이나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적용)’를 이용하면 병역 부담 없이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만큼 영사관을 통해 문의할 필요가 있다.

▶문의:404-522-1611~3, 서류 보낼 주소: Korean Consulate General in Atlanta (229 Peachtree Street NE. Suite 2100 International Tower Atlanta GA 30303)


권순우·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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