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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계숙 칼럼] 비지니스 인컴과 추가경비 커버리지(1)

비즈니스가 화재, 자연재해(Natural Disasters), 도둑(Theft), 훼손(Vandalism) 등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정상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어렵게 되고, 그에 따른 비즈니스 순수익도 손해를 보게된다. 이때 발생하는 순수익(Net Income)의 손실과 종업원 임금(Payroll)을 포함한 정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 비즈니스 인컴(Business Income) 커버리지이다. 이 커버리지의 보상기간은 비즈니스가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시점부터 비즈니스가 사고전의 상태로 정상복구 될 때 까지이다. 재난 발생시, 보험가입자는 비즈니스 인컴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비즈니스를 정상적으로 복구하는데 빠르게 움직이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비즈니스 인컴 커버리지란= 비즈니스 장소에 발생한 재난(Covered Loss of Peril)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필요한 장비나 물건등이 손상되면 비즈니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된다. 이로인해 비즈니스 인컴이 손실됐을 경우 순수익을 포함한 비즈니스 정상화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 등을 보상해 주는 것이 비즈니스 인컴 커버리지이다. 이 커버리지는 비즈니스 오너가 세입자(Tenant)인 경우에 빌딩 손상으로 인해 비즈니스 운영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예를 들어 건물의 에어콘이 고장 나서 비즈니스를 못하게 될 경우나 빌딩에 화재가 발생해 비즈니스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등이다. 빌딩 오너들의 경우에는 빌딩 손상으로 인해서 세입자들이 다른 장소로 비즈니스를 옮기면서 잃게 되는 렌탈 인컴(Rental Income)이 비즈니스 인컴으로 보상이 된다. 또 다음의 경우도 포함 된다.

1) Key Supplier: 물건을 납품해야하는 공급업자(Supplier)가 비즈니스의 재난 발생으로 인해 물건 생산을 못하게 되고, 공급업자(Supplier)로 부터 물건 공급받지 못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생산을 할 수가 없으므로 잃게 되는 비즈니스의 순수익,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은 많은 부품을 공급받아서 자동차를 완성해야 하는데 부품조달 공장의 재난으로 인해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면 전체 생산라인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막대한 비즈니스 인컴에 손실을 보게된다.

2) Major Customer: 물건을 공급받는 커스터머 쪽의 재난발생으로 인해 커스터머가 비즈니스를 못하게 될 경우 공장이 물건공급을 못함으로 해서 공장측에 발생하는 손실액. 위의 경우와 반대로 부품을 공급 받는 자동차 공장의 재난발생으로 인해서 공장이 셧다운 되면서 발생하는 자동차 부품공장의 비즈니스 인컴 손해를 가리킨다.



3)Magnet Property: 백화점(Magnet Property)의 재난 발생으로 인해 주변에 있는 소규모의 비즈니스들이 영업에 영향을 받을 때 겪을 수 있는 순수익의 손해이다.

4)물(Water), 전기(Electricity), 컴퓨터 등의 문제(Interruption of Utility Services)로 비즈니스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해 발생하는 비즈니스 인컴의 손실이다.

5)경찰이나 소방관의 제재(Acts of Civil Authorities)로 인한 인컴 손실.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비즈니스의 출입을 고객들이 제지당했을 경우나, 독가스로 인한 피신 등을 명령받아 주위에 위치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수익의 손실을 당했을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사고가 난 장소로부터 1마일 내의 상권에 위치한 비즈니스의 인컴만 해당이 된다.)

6)기상이변이나 악천후(Adverse weather )로 인한 비즈니스 인컴의 손실도 보상이 된다.

▶문의: 770-234-0606, www.cornerstoneinsuranceA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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