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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계숙 칼럼] 집 보험의 종류(3) ? 건물주 보험과 세입자 보험

거주하는 집의 형태와 소유 여부에 따라서 가입하게 되는 집 보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본데 이어 Landlord Policy(주택 건물주 보험)과 집을 임대하여 거주하는 세입자가 가입하는 Renter’s Policy(세입자 보험)를 살펴보자. 먼저 주택 건물주 보험(Landlord Policy)은 건물주가 직접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는 경우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건물 소유주가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지 않고 직접 거주하는 경우 Homeowners Policy를 가입해야 한다.) 건물주 보험은 재난으로 인해 주택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주택을 고치거나 새로 짓는 가격과 세입자로부터 받지 못하는 렌트수입을 보상해준다. 또 세입자를 비롯한 제삼자가 건물주의 잘못으로 부상을 당하는 경우 보상해주는 책임보험도 포함되어 있다. 건물주 보험의 구성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Dwelling Coverage(집 건물에 대한 보상)= 재난(화재, Windstorm 등)으로 인한 주택건물의 손상에 대비한 커버리지로 집을 고치거나 새로 짓는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가입한다.

-Other Structure(집 건물을 제외한 부속건물에 대한 보상)= 주택 건물외 Fence, 수영장, Detached Garage 등이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커버리지이다.

?Personal Property(개인 물건 보험)= 이 커버리지는 Landlord Policy에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선택하여 커버리지에 넣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세탁기, Dish Washer 등의 물건을 임대주택에 남겨두고 임대자가 사용하도록 했다면 집안에 건물주의 개인 물건이 있는 것이므로 이 물건들에 커버리지를 Personal property로 잡아서 추가로 넣으면 된다.



-Loss of Use(렌탈 수익)= 주택이 손상되어서 세입자가 더 이상 거주 할 수가 없어 잃어버리는 임대료를 보상해 주는 커버리지이다. 반면 세입자가 필요한 임시주거비용은 세입자보험(Renter’s Policy)을 통해서 보상받게 된다.

-Liability Coverage(개인 책임보험)= 세입자나 세입자의 손님이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 사고의 원인이 건물주에게 있다면 보상해 주는 커버리지이다. 예를 들어, 집 계단의 난간이 흔들려서 떨어져 발생한 사고라든지, 또는 Driveway 가 깨져서 걸려 넘어져 발생한 사고 등이 해당된다.

세입자 보험은 집, 아파트 또는 콘도를 임대하여 거주하는 분들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재난시 세입자의 물건에 대한 보상(Personal Property)을 포함해 임대한 집이 재난으로 인해 더 이상 거주가 불가능 할때 임시 거주비용을 보상해주는 Loss of use가 있고, 또 책임보험(Liability)도 포함되어 있다. 보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Personal property(개인 물건에 대한 보상)=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되는 세입자의 개인 물건에 대한 보상이다.

?Loss of use(임시 주거 비용)= 임대한 거주지가 재난으로 인해서 거주할 수 없을 때 임시거주 비용을 보상해 준다.

?Personal Liability(개인 책임보험)= 거주하는 집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제삼자(임대자 또는 임대자를 방문한 손님 등)가 부상을 입게 되면 건물주의 보험으로 보상을 해야 하지만 뒷마당에 방치해 놓은 쇠갈코리에 넘어져 발생한 부상 등 세입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제삼자에 대한 피해는 건물주의 보험이 아닌 세입자의 보험으로 보상해야 한다.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세입자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입자는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을 하면 건물주의 보험으로 세입자의 물건도 보상이 될 것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세입자의 물건은 건물주의 보험으로 보상되는 것이 아니고 세입자 자신의 보험으로 보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건물주는 세입자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책임보험 문제도 클레임을 받을 수 있으니 세입자로 하여금 반드시 보험을 들도록 일깨워 주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문의 : 770-234-0606, www.cornerstoneinsuranceA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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