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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검찰, 용의자 폭행 경찰에 영장

도로 상에서 저항불능 상태의 용의자를 폭행해 해고된 전직 귀넷 경찰관 2명에게 영장이 청구됐다.

26일 귀넷 검찰청은 전직 귀넷 경찰 마이클 본지오바니와 로버트 맥도널드 등 2명에게 각각 경범죄와 공직자윤리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반은 중범죄로 간주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다.

두 경관은 지난 12일 로렌스빌에서 번호판이 붙어있지 않은 한 흑인 운전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무력을 사용한 정황이 셀폰 비디오를 통해 SNS 상에서 확산돼 해고조치 됐다. 비디오 감식 결과 본지오바니 경관은 저항할 의사가 없이 두 손을 머리위로 올린 용의자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맥도널드는 용의자를 운전석에서 끌어내 길바닥에 쓰러뜨리고 등 뒤로 수갑을 채운 뒤 머리를 걷어 차고 무릎으로 등을 누르면서 목을 조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오바니 경관은 귀넷 경찰청에서 19년간 근무한 베테랑이며, 맥도널드는 3년간 근무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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