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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 법인세 크게 낮춘다

트럼프 감세안 오늘 발표
법인세 35%→15% 파격인하
개인 소득세 39.6%→3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26일) 기업, 개인의 세금 인하를 골자로 하는 대대적인 세제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세제개혁안에는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절반 이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개인 소득세율을 39.6%에서 33%로 낮추고 간소화하는 방안과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폐지 등의 정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하지만 과연 공개될 세제개혁안에 구체적인 세부 방안이 담길지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오는 29일 취임 100일을 맞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세제개혁안 발표를 통해 입지를 반등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세제안을 전반적으로 조율하기 보다는 세율 인하에만 주력한 대략적인 윤곽만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또한 기업 및 부자 감세 등의 논란과 함께 연방의회 통과 절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세제개혁안 실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세제개혁안에 담길 내용을 트럼프의 대선 공약 중심으로 살펴본다.

법인세:



우선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인하하는 방향에 힘을 받고 있다. 24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열린 백안관 참모 회의에서 세수 감소로 연방정부의 예산 적자가 늘더라도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20%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에 주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법인세율 인하 정책은 향후 10년간 무려 2조4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를 초래하고 이를 상쇄할 정부 재원 조달 방안도 제시되지 않아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이다. 또한 민주당이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이 방안에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의회를 통과할 지도 미지수다. 이에 대해 므누신 재무장관은 세금을 감면하면 오히려 경기가 활성화되고 기업 소득도 증가해 정부 세수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경조정세(국경세) 도입 여부도 주목된다. 수출 기업에는 감세 혜택을 주고 수입 기업에는 세금을 인상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대처하겠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방안이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보복 조치로 미국 수출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와 함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도 잇따랐기 때문에 포함 여부는 미지수다. 중소기업에 대한 구제책 포함 역시 중요 이슈다. 프리랜서나 법인화하지 않은 자영업자들에 높은 개인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새로운 세율을 도입해 15%의 법인세율과 상응하도록 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공약한 바 있다.

개인소득세:

전체적인 소득세 세율 인하 정책 포함 여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현재 10, 15, 25, 28, 33, 35, 39.6%의 7단계로 나뉜 세율을 12, 25, 33%의 3단계로 간소화할 것을 호언장담 해왔다.

이에 따르면 소득이 개인 2만5000달러, 부부합산 5만 달러 이하일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개인 5만 달러, 부부 10만 달러까지는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개인 15만 달러, 부부 30만 달러까지는 25%, 그 이상은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10, 20, 25%의 3단계 세율을 제시했었으나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공화당 플랫폼에 맞춰 수정한 바 있다.

표준공제액도 상향 조정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표준공제액은 현재의 네 배 수준인 개인 2만5000달러, 부부합산 5만 달러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대신 모기지 이자나 자선단체 기부금을 제외한 항목별 공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제한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부부가 별도로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불리한 세율을 적용 받는 현행 제도 및 최저한세, 상속세 폐지, 증여세 감면 공약이 이번 세제개혁안에 포함될지도 주목되고 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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