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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문에 다친 여성

450만 달러 배상 평결
오로라 웰스파고 은행

은행 문 자금쇠가 떨어져 머리와 무릎 등에 부상을 입은 오로라 거주 여성에게 은행과 건물주는 4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이 내렸다. 지난 20일 듀페이지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평결에서 배심원들은 은행 과실 80%, 건물주 책임 20%를 평결했다.

이 케이스는 에이미 스킨저라는 여성이 지난 2012년 웰스파고 은행 오로라 지점의 문을 열고 들어설 때 문 잠금쇠가 떨어지며 머리와 무릎에 부상을 입자 은행과 건물주를 상대로 낸 배상 소송이다.


이 여성의 변호인은 평결 후 성명에서 이 여성의 부상이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것인 만큼 그 치료를 위해 쓰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웰스파고 은행 측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법적인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냈다.




이서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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