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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 쿠폰 환불 다른 사람 항공권으로도 가능

2019년 6월 26일까지 유효
배상금 관리기업서 매입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료 담합 집단소송 합의로 소송에 참여했던 한인들도 1년 전 체크와 함께 리딤(redeem,환불), 쿠폰(사진)을 받았지만 상당수는 아직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한국에 갈 기회가 없었거나 다소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리딤받기를 포기한 경우, 또는 코드가 적힌 용지 분실 등이 이유다. 유효한 환불기간이 아직 2년가량 남았지만 미리 사용 방법을 세우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이와 관 이번 집단소송 배상금 관리기업인 시카고 클리어링 코퍼레이션(이하 CCC)측은 아직 쿠폰을 사용하지 않은 승객들에게 판매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CCC에서 제시하는 가격은 쿠폰 금액의 40% 수준밖에 안 된다. 지난해 막 쿠폰을 발송했을 때는 50% 정도 됐지만 유효기간이 줄면서 매입 기준이 더 내려갔다는 게 CCC 측 설명이다. 가끔 프로모션이 있을 때는 5% 정도 더 금액을 쳐주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CC 측은 쿠폰을 잃어 버려 문의하는 승객들에게는 16자리 쿠폰번호도 알려주고 있다. CCC 인터넷 사이트(www.kpacoupons.com)를 찾아 보거나 전화 (312-204-6969)로 연락하면 한인 직원을 통해 관련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쿠폰 금액대로 리딤받는 것이다. 리딤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미주노선 티켓을 사서 여행 후 웹사이트에서 설명하는 대로 절차를 밟으면 된다. 2019년 6월 26일까지 산 티켓이면 유효하다.



우선 여행을 마친 항공티켓 번호와 해당 항공사 쿠폰코드만 있으면 사이트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한편, CCC 측은 꼭 쿠폰코드 소지자가 여행 당사자가 아니라도 리딤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지인의 동의를 구해 한국 여행 티켓번호 등 간단한 신상정보를 사이트에 있는 여행자 위임장에 기재한 후 스캔해서 이메일(coupons@kpacoupons.com)하거나 팩스(312-204-6980) 혹은 우편발송(Chicago Clearing Corporation 404 South Wells St. #600 Chicago,IL)해도 60~90일 내에 환불 체크를 받을 수 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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