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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에서] 스티븐 유와 DACA 프로그램


11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스티븐 유(유승준)의 소식이 화제였다.
스티븐 유는 2002년까지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한 몸에 받던 중 입대 석달을 남기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이 면제 됐으며 법무부는 지금까지 13년 넘도록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스티븐 유의 한국 입국 시도는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 생중계 방송을 통해 눈물로 호소한 데 이어 지난 9월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비자를 신청했다. 하지만 비자 발급이 거부 당하자 11월 행정소송을 제기 했다.
재외동포법 5조 2항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F-4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은 국가의 주권적 행위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한국 법원의 판례이지만 재외동포에게 소송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으로 이번 소송 판례 결과가 기다려지는 상황이다.
이번 소송을 준비하면서 스티븐 유측 법률대리인은 가족들과 너무 오랜기간 고통을 받았으며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에 대해 해명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통해 정당한 비판을 받고 싶다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가족들을 위해 본인이 과거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사죄를 위해 단순한 한국 입국이 목적이라면 왜 단기종합(C-3)비자 등 단순한 입국 목적의 비자가 아닌 재외동포(F-4)비자를 신청했는지 의문을 던진다.


한국 내 증권가 정보지(찌라시)에 따르면 변경된 미국 세법 때문에 중국과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한국과 중국 등지에 분산시켜 둔 재산을 세금으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 궁극적으로 한국 국적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설이 있다.
F-4 비자는 투표권만 빼고 한국 국적자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권리 행사가 가능한 비자로 통상 해당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재외동포들이 신청하는 비자로 일단 받아두면 언제든 한국 국적 회복이 가능하다.
한국 입국을 위한 스티븐 유가 가진 목적과 심정을 별로 알고 싶지 않다. 과거 본인의 과오에 대해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 가야하는 문제이다.
스티븐 유 소송이 화제가 되는 시점에서 시카고한인회 DACA(청소년 추방유예)특별위원회가 서류미비 한인청소년 4명을 선정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신청에 재정적 도움을 줬다.
특별위원회 산하 집행위원회로 활동하는 복지기관들에 따르면 일리노이에만 1천 2백명의 서류미비 한인 청소년들이 장학금 신청을 못하거나 운저면허 취득을 못하는 등 다각도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티븐 유는 자신의 심경을 토로할 수 있지만 이들 1천 2백명의 한인 청소년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들이 처한 입장과 심경을 밝힐 수 없을 것이다.
한국 내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렸었고 지금도 한국땅을 밟지 못하지만 영화촬영 등 미 시민권자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스티븐 유에 비해 기억도 나지 않은 유아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와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류미비 상태로 이제 대학도 가야하고 사회에 진출해야 하지만 본인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본인들이 가진 재능과 능력을 펼칠 수 없다. 이는 한인사회의 큰 손해이자 감당할 수 없는 자원의 손실이다.
이들 청소년들도 한인사회의 구성원이자 미래이다. 한인사회는 이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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