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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출 시 주의해야 할 법률 이야기 (1)

미국에 위치한 한국 기업 다수가 한국 또는 제 삼국으로 수출하거나 주로 한국에서 생산된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관련된 관세법, 수입/수출법 등은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한 편이다. 국제 로펌에서 수입/수출법 전문 변호인으로 일하며 자주 겪게 되는 법률 이야기를 이번 오피니언 색션을 통해서 연재 형식으로 구독자들과 나누고자 한다. 이번 첫 회에서는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혹은 관세국경보호청에 관해 설명하고 CBP에서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에 관해 이야기해본다.

1. CBP는 누구인가?

CBP는 미 연방 정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미국 국토 안보부) 산하 기관으로서 미국으로 수입, 미국에서 수출 되는 물건들을 규제한다. 사실 CBP는 미국 연방 정부 기관 중 가장 오래된 기관 중 하나인데 첫 미국 의회 (Congress)에 의해 1789년도에 설립되었다. CBP의 주된 업무는 수입 관세 징수이지만 미국 각 연방 정부가 규제하는 법률을 국경에서 시행함으로써 미국의 안전과 보안을 도모하기도 한다. 30,000명이 넘는 인원이 CBP에서 근무하며 국경뿐만이 아니라 미국 각 곳곳마다 위치하여 각종 활동을 하는 기관이 바로 CBP이다.

2. 수입자의 책임과 의무



CBP의 수입 규제 준수를 위해서는 일단 수입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CBP의 기대치를 이해해야 한다. CBP 법률에 의하면 수입자들은 "reasonable care" (합리적인 주의)를 취해야 하는데 이 합리적인 주의를 가지고 수입 활동에 참여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하지만 수입자로서 꼭 시행해야 하는 제도라든지 행동 지침 정도는 비교적 명확한 편이다.

반대로 CBP 또한 수입자들에게 수입, 관세 제도 등을 설명하고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CBP 웹사이트에 "Informed Compliance"[1]라는 자료를 개시하는데 수입자로서는 꼭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관세 결정, 관세품목분류 등, 다양한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며 수입 관련 질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일단 CBP 웹사이트 자료를 검토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3. CBP에서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미국에서 수입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CBP와의 의사소통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령 "Request for Information" form (CF 28)이라는 양식을 받을때가 있는데 CF 28이란 CBP에서 공식적으로 수입 거래 관련,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는 양식이다. 관세, 관세품목분류, 자유무역협정 특혜, (반)덤핑 관세 관련 사항 등 수입 거래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물어볼 수 있는데 CBP에서 부과 정보 요청이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간단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끝나기보다는 특정 수입 규제 위반 혐의가 사려되어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양식은 " Notice of Action" form (CF 29) 인데 이 양식은 표제 그대로 CBP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겠음을 수입자 혹은 관계자들에게 알리는 서식이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협정 특혜 요청을 거부하고 부과 관세를 청구하겠다는 통보나 관세품목분류에 오류가 있으니 수정하여 처리하겠다는 식의 의사표명 등이 있다.

이런 통보의 특징은 주로 어느 정도 수입자에게 입장 표명의 시간을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CF 28에 경우 대부분 30일 말미를 제공하고 그 안에 요구하는 정보를 CBP에 제공해야 한다. 만일 아무 정보도 제시하지 않으면 수입자에게 불리하게 행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정보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당장 답변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해도, 일단 먼저 연락을 취하고 CBP에 협조 의향을 밝히는 것이 좋다. 만일 답변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을 예상한다면 상황을 잘 설명하고 기한 말일을 연기하여 문서화해야 나중에라도 후환이 적다.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 또 답변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법적 위험도가 달라지며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수입자 측에서 수입 규제 위반 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경우도 생긴다. 이런 경우 국제 통상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한다. CBP의 조사, 처벌 등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단, 적극적으로 사전 대책을 강구하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CBP에서 보내는 서식 등은 간혹 수입자 본인에게 바로 통보가 오지 않고 통관 대행 업자 (customs broker) 화물 운송업자 (freight forwarder) 등에게 통보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수입자는 주의하여 이런 사항은 바로 연락을 취하도로 권고하여야 한다. 가령 통관 대행업자가 수입 관련 실무를 모두 대행한다고 해도 문제 발생 시 수입 규제상 법적으로 책임은 항상 수입자에게 있음을 잊지 말자.

김은경 (영문 이름 Eunkyung Kim Shin) 변호사는 미국 시카고 로펌 Baker McKenzie에서 국제 통상 무역 법 등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다. Baker McKenzie는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다국적 미국계 국제 로펌이며 현재 세계 47개 국가에서 77개의 사무실을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로펌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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