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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간의 상속분쟁 미리 예방하려면”

상속을 준비하는 모든 부모는 계획을 할 때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을 것이다. 두 자녀에게 물려줄 때 반반씩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부모에게 더 잘해준 딸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고 싶거나, 생활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들에게 조금 더 주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딸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게 되면 아들이 섭섭해하거나 자녀간의 사이가 틀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야말로 부모의 걱정이 무덤까지 간다는 말이 생각난다. 사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을 미리 예방하도록 상속계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존 신탁에 ‘No-Contest Clause’즉, 반대하면 받게되어 있는 유산 조차 포기해야 하는 조항을 넣게 되면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자녀간의 상속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다. 이 조항은 예를 들어 아들이 부모의 유언장 또는 신탁에 의거해 20%를 받는 것에 대해 법적 소송 및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송에서 지면 부모가 물려준 20% 조차도 포기한다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유산의 80%를 딸에게, 20%를 아들에게 주는 경우 이 조항을 신탁에 포함하는 것이 현명한데 여기서 유의해야할 점은 소송을 하면 포기해야하는 유산의 가치가 어느정도는 있어야 그 아들이 소송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에게 달려들듯 심하게 상속이 기울면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No-Contest Clause를 상속계획에 포함할 경우 아무 실수가 없도록 계획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현재 많은 주에서 이 ‘No-Contest-Clause’가 유효하지만 만약 소송이 상당한 근거 또는 신용에 근거하였다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즉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에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법정이 판단할 경우 자녀가 상속받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뜻이다.

일리노이에서는 특히 트러스트를 부인하기 어려운 주이기 때문에 유언장은 항소하더라도 트러스트를 반대하는 경우는 드물다. 반면에 플로리다와 인디애나에서 이 No-Contest Clause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 조항이 유효한 주에서 상속계획을 했을지라도 플로리다 또는 인디애나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이 조항이 무효화 될 수 있다. 또한 상속계획에서 중요 재산을 실수로 빠뜨리거나 신탁 설립 후 펀딩 (재산을 신탁으로 옮기는 것)을 불분명하게 할 경우 자녀들이 이러한 실수를 대신 고치려다가 아무 재산도 상속받지 못하게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 No-Contest 조항을 잘 사용하면 아주 유용한 장치이지만 이 방법 외에도 유언장/상속계획에 대한 자녀들의 유언소송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부모가 정말 원하는 것을 밝히고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신에게 최적의 방법으로 상속계획을 하길 권한다.



문의 전화 (312) 982-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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