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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소유자를 위한 재산보호·상속계획”

언제 병들지 세상을 뜰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고 건강할 때 미리 재산을 보호하고 계획하는 것이 훗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특히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상속계획을 지금 시작 해야한다. 그 이유는 비즈니스 소유자는 재산의 큰 부분, 그리고 사후 가족의 수입원이 그 사업(Family Business)에 묶여있을 가능성이 크고 성공적인 상속계획은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줄 것인지 또는 적정 가격으로 사업을 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떤 선택을 하든 계획과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수 년까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을 상속/양도하는 계획을 새울 때 첫번째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1)소유주 의존형(owner dependent), (2) 대를 잇는형(multigenerational) 또는 (3) 언제든 팔 수 있는 형(marketable)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실력있는 한명의 개인이 시작하여 운영되다가 그 창립자가 은퇴 또는 무능력/사망 시 중단하게 된다. 이러한 소유자 의존적 사업은 매년 최대한의 수입을 창출하여 주인의 수입과 은퇴를 준비하는데 주인 없이는 비즈니스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매년 비즈니스에 재투자되는 금액은 적어지게 되고 주인없이 지속시킬 수 있는 후임자/관리팀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또한 소유주 의존형의 사업은 주인이 지휘권을 갖고 모든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며 비즈니스가 성공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 즉, 전문서비스, 마케팅, 운영 등을 소유주가 독점적으로 통제하고 다른 직원들은 대체적으로 사무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유주 의존형 비즈니스는 급여, 교육 또는 이외의 기본 체제 구축에 비교적 적은 금액을 들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동안은 수익성이 높을 수 있으나 소유주가 무능력해지거나 사망 시 사업 또한 사향 길을 가는 단점이 그 전의 높은 수익성을 상쇄시킨다.

의사, 치과의사, 건축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그리고 서비스업이나 식당 등의 여러 비즈니스들은 대부분 소유주 의존형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시간을 투자하고 전문인과 계획을 세우면 많은 비즈니스들은 대대로(multigenerational) 운영 되거나 언제든 팔 수 있는 (marketable) 모델로 전환 될 수 있다. 자영업자는 자신의 성격, 비즈니스 계획, 그리고 상속계획에 맞게 최적의 방법을 취해야 하는데 요즘은 생존신탁(Living Trust), 혹은 재산보호신탁(Asset Protection Trust)과 LLC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를 이용하여 소유주가 후임자나 자녀들에게 통제권을 주지 않고 사업을 나누어 줄 수 있게 해주고 주인이나 후임자의 채권자 또는 소송에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며 자녀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재산을 물려주어 소득세나 상속세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게한다.

그야말로 힘든 사업을 운영하면서 나한테 무슨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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