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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층을 위한 법”

장년복지법(Elder Law)이란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용어일 것이다. 장년복지법은 주로 은퇴, 장애/무능력(Incapacity) , 장기간호(Long-Term Care), 정부혜택, 재산보호/상속에 대한 계획과 실천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분야이며, 일반 상속계획(Estate Planning)분야 보다 더 포괄적이고 장년층의 복지를 목표로하는 법이다.

의료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치매와 같은 나이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이 부쩍 늘고 있는 요즘 장년복지 계획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낀다. 장년복지 변호사와 상속계획만 하는 변호사의 다른점은 노후에 관련된 다른 법, 예를 들어 메디케이드 장기간호법,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 재정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요하고 상속계획은 사후의 유산상속 그리고 세금혜택에 중점을 두는 반면 장년복지법은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보호하고, 노후 간호 및 혜택에 그 재산을 쓰이게 함을 우선으로 하고나서 유산상속을 계획하는 점이다.

기본적으로는 신탁 (Trust), 대리위임장(Powers of Attorney), 사전연명치료거부의사서(Living Will)등을 작성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유사시 재산과 건강/의료결정을 법정의 감독 없이 대신 관리해줄 수 있도록 한다. 무슨일이 생기면 무작정 가족 또는 자녀가 해결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다가는 자녀에게 원치않는 스트레스와 짐덩어리를 안겨줄 수 있으며 내가 정신이 말짱했다면 하지않았을 결정을 자녀가 내리게 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점은 가족 또는 자녀가 나 대신 재정적 그리고 의료 결정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이러한 오해 때문에 대리위임장 또는 치료거부의사서 등을 준비하지 않아 소잃고 외양간 고치려는 가족을 대하면 안타깝다. 만약 제대로 쓰여진 대리위임장 또는 신탁이 없다면 법정에 가서 법정대리인(Guardianship)수속을 집행하여 무능력함에 대한 판결을 받고 대리인 임명을 받아야하는데 이 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상당한 법정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미리 이런 문서를 준비해 놓는것은 필수이다.



이런 준비를 하는 동안 집, 재정적 문제, 건강 및 장기간호,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된다.

보통 55세가 넘어 재산보호/상속계획이 필요한 사람, 무능력해지거나 치매 초기 증상이 보여 장기간호 계획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자식들이 내 기저귀 채워주기를 원치 않는다면 힘들여 평생모은 재산을 탕진하지 않고 장기간호 정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년복지 전문법에 귀를 기울여 알고 계획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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