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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연금 최대화 하려면?”

성공적인 은퇴생활을 위해서 재정, 의료, 재산보호 그리고 상속 계획을 하게 되는데 미국 장년층의 은퇴를 보장해주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혜택인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을 최대로 이용하려면 언제 신청하는 것이 최적인지 알아야 한다.

사회보장연금의 만기은퇴연령(Full Retirement Age), 즉 수령액의 100%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태어난 년도에 따라 다른데 1937년생 이전은 65세, 1954년 생 이전은 66세, 그리고 196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67세이다. 평생 일을 하지 않았어도 배우자가 일을 했다면 배우자연금(Spousal Benefit)으로 받을 수 있는데 최대액수는 수혜자가 받는 연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수혜자와 배우자의 나이를 고려해야 한다. 62세에도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연금액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김씨가 만기은퇴연령인 67세부터 월 $2,000을 받는다면 김씨도 50%인 $1,000을 받을 수 있는데, 두사람이 62세에 받는다면 김씨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2.5%인 $650에서 그치게 된다.

2015년 11월2일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 예산안(federal budget agreement)을 통과시키며 부부가 사회 보장 수혜 액수를 극대화 시킬 수 있었던 규정을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규정은 연금신청 동시에 수령보류 (File and Suspend)라고 불리우는데 남편이 일을 하고 아내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 만기은퇴연령에 남편이 소셜시큐리티를 신청해놓고 70세까지 금액을 수령받는 것을 보류한 경우 남편이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더라도 아내는 금액의 50%를 수령 받을 수 있었다.

남편이 연금을 신청하고 나중에 수령받는 것으로 미룰 경우 연금은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부부의 총 액수를 최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지만 이 조항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017년 5월부터 실행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남편이 소셜 시큐리티를 신청만 해서는 안되고 실제로 받기 시작해야 아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즉, 남편은 연금을 받는 시기를 나중으로 보류할 수 있지만 아내는 보류기간동안 아무런 금액도 받을 수 없게 된것이다. Social Security Benefit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만기은퇴연령 후 될 수 있으면 더 늦게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것이다. 계속 기다리면 매년 8%씩70세가 될 때 까지 인상되므로 예를 들어 62세에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이 월 $1,277 라면, 70세에는 $2,419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 수령액 증가는 70세까지만 적용되므로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80세를 넘길 수 있다면 평균 수명이 늘고 있는 요즘은 70세부터 받기 시작하는 것이 평생 최고 금액을 보장 받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김씨가 사별 하는 경우 Mrs. Kim은 60세부터 유족연금(Survivor Benefit)을 김씨 대신 받을 수 있고 김씨 본인이 만기은퇴연령이 되었을 때 자신의 사회보장보험이 더 큰 액수라면 그것으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김싸가 60세가 되기 전 재혼을 하면 이 연금은 무효화 된다.

개인마다 이러한 연금을 받기 알맞은 시기가 다르고 소셜시큐리티 법이 자주 변경되므로 전문인과 상의하여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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