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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vs 채무 자산 보호

상법 가이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빚을 회수하기 위해 일련의 법적 절차를 거쳐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경매 처분할 수 있다. 채무의 성격에 따라 이러한 절차는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담보로 잡은 자동차 대출 (auto loan)의 경우, 채무자는 매월 내야 하는 융자 금액을 두, 세달만 못 내도 자동차를 압류 (repossession)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집 담보 대출 모기지의 경우 이전에는 최초 연체 후 압류 (foreclosure)까지 1년에서 2년까지도 걸렸으나 요즘에는 은행이 소송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여 빠른 경우는 연체 후 10개월 이내에 압류 절차가 마무리 되어 경매로 집이 넘어가기도 한다.

담보 (collateral)가 없는, 예를 들어 대부분의 신용카드와 같은 무담보 (unsecured) 부채의 경우, 부채액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재산 (property)을 압류하기 위해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 (default judgment)을 받아야 한다.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산 조사 (citation to discover asset)나 월급 중 일정 액의 압류 관련 모션을 취하기도 하며, 나아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한다 (memorandum of judgment).

그런데, 채무자의 재산 중 일부는 채권자의 압수 (collection)으로부터 자유롭다.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나 일정 한도액내에서의 자동차나 집의 가치는 보호 받을 수 있다 (exemption). 이를 위해 채무자는 어떤 재산이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는 지 목록을 작성한 후 법원에 내야 한다 (filing a notice of exemption).



하지만, 바꿔 말하면, 보호받을 수 없는 자산은 채권자가 압수하여 처분할 수 있다. 보호받을 수 없는 자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보트 등 고가의 물품이 아니면, 채권자들은 압수와 경매 처분 등에 드는 절차와 비용을 고려하여 압류 자체를 포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의 부동산 (real estate)이나 은행 구좌 (accounts), 주식 (stock), 임금 (wage) 등 비교적 절차가 용이한 채무자들의 자산에 관심이 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인 신용카드 회사가 채무자의 집에 저당권 (lien)을 설정해 놓고 집이 팔릴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 정규 세일이건 숏세일이건 간에, 집 매매시 이러한 저당권이 소멸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채권자가 저당권을 걸기 전에 총 부채액 중 일부 금액 내에서 부채를 해결 (settlement)하는 게 좋다.

채권자들로부터 재산이 압수당하기 전에 채무자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재산을 제 3자인 가족이나 친지에게 넘기고 싶다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 만일 정상적인 (bona-fide) 상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재산을 받은 제 3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 해당 자산을 되찾아 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다.

한편, 채무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소유권을 갖게 되는 자산에 대해서 채권자는 일단 소송을 걸어 놓은 후 채무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는 시점에 채권 추심을 고려할 수 있다. 유산, 임금, 보험 또는 환불받을 금액 (refunds)이 이러한 예에 해당된다. 나아가,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 3자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양도받을 수 있다 (assignment of rights). 외상 대금 (accounts receivable) 등이 이러한 예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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