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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뒤치닥거리는 누가?

고인이 남긴 유산의 유언 집행인이 되면 큰 책임이 따른다. 이 유언집행인은 고인이 유언장에 직접 지명한 사람(Executor), 유언장이 없을 때는 법원에서 정해준 사람(Personal Representative)이 맡게 된다. 이 유언집행인은 유산관리 감독을 하게되는데 유산의 규모에 따라 드는 시간과 노력이 다르지만 아무리 소규모의 유산이라도 유언집행인으로서 관리를 정확히 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를 잘못하면 자산 및 수혜자(Beneficiary)에게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1년이상 걸리는 유행집행인의 의무는, 문서 위치 파악.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법정이 유언장을 받지 못했으면 고인의 소지품/물건 중 유언장이 있는지 찾아야 하며 유언장의 사본를 갖고 있을 경우 작성한 변호사로부터 원본을 받아야 한다. 사망증명서 또한 필요하다.

변호사 고용. 유산에 문제가 생기거나 세금을 내는데 실수 또는 잘못이 있다면 유언집행인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제대로된 절차를 밟고 마감일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검인과정(Probate). 유언장이 있는 경우 법정이 유언에 따라 문서를 허가하지만 유언장이 없을 때는 집행허가서(letters of administration)를 통해 유언집행인으로서의 일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관련사람들에게 통보. 유언장이 있는 경우 수혜자들, 그리고 유언장에 명시되지 않은 자녀, 형제, 부모 등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친인척들에게 통보해야 하고 고인이 살았던 곳의 신문에 채권자들에게 사망통보 광고를 내야한다.

고인의 재산관리. 유언집행인은 의무중 재산을 잃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고인의 자산과 채무에 대한 기록을 해야하며 다른사람이 갖고 있는 고인의 재산을 모두 회수해야 한다. 재산의 가치를 알기위해 appraiser(감정인)을 고용해야 하며 유산에 사업체가 있는 경우 비즈니스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또한 있을 수 있다.

채권자에게 정당한 지급. 채권자들이 확인된 후 유산자금에서 고인의 채무들을 상환해야 하는데 대부분 유산에서 장례금을 먼저 치루고, 검인과정, 관리비용, 세금을 낸 후 채권자의 담보권에 대한 지급을 하는데 유언집행인은 고인의 채무에 대한 개인적 책임은 없다.

세금 보고. 유산세와 소득세를 포함한 세금보고서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한내에 보고해야 한다.

재산 분배. 채권자들의 담보권이 모두 해결된 후 유언집행자는 수혜자들에게 유언장에 따라 분배한다. 유언장에 명시된 유산의 조건을 따르기 위해 재산을 팔수도 있으며, 유언장에서 요구하는 신탁을 설립하기도 한다.

정확한 기록 유지. 유언집행자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해야 하며 분배가 마무리되기 전 수혜자가 검토할 수 있는 결산보고서에 고인의 사후 유산의 수입, 분배, 그리고 지출액을 포함해야 한다. 법정과 수혜자들이 이 결산보고서를 승인하면 법정이 유산을 마감한다.

신탁을 제대로 설립한 가족은 이런 복잡한 과정을 피할 수 있는데도 영원히 살것처럼 미루는 것이 과연 멋지게 사는 것일까?

문의 전화 (312) 982-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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