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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정리의 우선 순위

부채 (debts)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진다. 담보 (secured) 또는 무담보 (unsecured) 부채이다. 채무자가 부채를 못 갚을 때, 담보 부채의 경우는 무담보 부채와 달리 채권자가 특정 자산 (collateral)을 차압/압류할 수 있다. 대표적인 담보 부채의 예로, 집 관련 모기지, 자동차 대부 (auto loan) 등이 있다.

모기지를 못 낸 채무자의 집을 차압할 경우 (foreclosure), 일리노이주는 소정의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대개 연체 후 차압까지 최소 6개월~8개월 이상 걸린다. 하지만, 자동차 할부금의 경우는 다르다. 밀린 연체 대금의 담보로 잡힌 자동차를 압류하는 데는 고소 (sue)를 하여 판결 (judgment)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세달 정도 연체했는데 어느 날 문득 주차장에 놓아 둔 차를 압수당하여 (repossession)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차를 압수하는 절차가 적법했는 지, 압수 당하고 나서 차를 되찾을 권리가 있는 지 등 상담을 받아 대처하는 게 좋다.

Repossession 당한 차를 다시 찾아 오려면 1,500불 안팎의 해당 비용에 밀린 연체금까지 지불해야 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한편, 베스트 바이같은 상점 에서 발행한 카드로 그 상점에서 전자 제품 등을 살 때는 일반 신용 카드로 구매할 때와 다름에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점 발행 카드를 사용해 전자 제품을 할부로 사고 난 후 제 때 할부금을 갚지 못하면, 해당 상점은 연체된 할부금 대신에 판매한 물건을 도로 찾아 갈 권리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고 제품의 가치 대비 되찾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때,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밖에, 담보 부채에 포함되는 것으로, 소송에서 진 사람의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judgment lien), 수리를 해주고 (예를 들어 자동차 정비) 돈을 못 받을 때 수리해 준 물품을 압류하는 경우, 세금을 못 낸 사람의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등이 또한 있다. 부동산 클로징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judgment lien 이 있고 이를 해결해야만 클로징이 되기 때문에 셀러 분이 예상보다 적은 액수를 클로징 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무담보 부채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일반적인 신용 카드이다. 비자나 마스터같은 카드는 카드를 발행받는 사람의 신용에 근거해 카드 사용을 허락한다. 따라서, 이와같은 신용 카드를 사용해 물건을 구매한 후 갚지 못할 때, 카드사에서는 해당 물건을 포함해 채무자의 어떤 자산도 압류할 권리가 없다.

압류를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을 들여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용카드 채권 은행이 judgment 을 받고 난 후 소정의 절차를 밟아 judgment lien까지 채무자의 부동산에 설정해 놓을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 밖에 무담보 개인 신용 대출 (personal loan), 친구나 친지로부터 빌린 돈, 각종 의료 및 전기, 가스 등의 공과금 등이 무담보 부채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부채를 분류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부채를 해결하기 힘들 때 우선 순위를 정해서 부채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이다. 쉬운 예로, 6개월된 신용 카드 연체를 해결하는 와중에 어느 날 세달 밖에 연체 안 한 자동차가 압류되어서 운전을 못 할 경우, 무척 당황스러울 것이다.

연체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담보 부채를 무담보 부채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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