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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소명

개인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1)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선택, 2) 의뢰인 뿐 아니라 상대를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 그리고 3)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지 늘 고민한다. 변호사로서 사회 관계망 - 개인, 상대방, 이들의 소속 공동체 - 속에서 벌어지는 선택과 가치의 충돌, 갈등의 조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모두가 합력하여 공공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실천적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다짐해 본다.

우선, 의뢰인을 상담하면서 알게 된 사실 관계를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 재조명하면서 어떤 대안이 가능하고 이 중에서도 어느 안이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같이 고민해 봐야 한다. 의뢰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의뢰인과 진정성을 갖고 주고 받는 쌍방향 대화 (two way communication)의 과정에서 도출이 된다.

만일 변호사가 상세한 설명 없이 특정 안에 대해 "이 안대로 해야 한다"라고 의뢰인에게 주장하게 되면, 변호사의 설명은 일방 통행 (one way communication)이 되어 버리고 변호사의 지식은 의뢰인을 통제하는 권력 수단 - 도구적 지식 - 으로 기능하게 된다. 변호사의 지식이 "권력"이 아닌 "최선의 선택을 위한 소통의 길"이 되기 위해서는, 상담 시간 동안 변호사는 의뢰인의 얘기에 대해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상담 과정을 통해 여러 대안의 장, 단점에 대해 의뢰인이 충분히 듣고 이해를 하여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개인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다. 이런 이유로 상대방의 이익에 대해 고려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각 자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충돌의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할 지 미리 고려하는 가운데 상대방과의 거래 (transaction) 에 임하게 되면, 서로의 이익을 반영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마무리 (closing)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클로징 후 혹시 있을 지 모를 분쟁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률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나의 이익 뿐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까지 따져 봄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알고 궁극적으로 다 같이 만족하는 마무리를 할 수 있다.

나아가 변호사는 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이익은 추상적이고 선험적인 "구호"나 거대 담론 - 예를 들어, "소외된 사람을 도와야 한다," "복지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 등 - 에 그쳐서는 안된다. 실천 없는 구호는 허공 속의 메아리일 뿐이다. 변호사의 경우, 각각의 케이스마다 관련 당사자 모두를 위한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서류 작성을 통해, 또는 소송인을 대변하면서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실천 -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의뢰인의 발을 씻겨주는 심정으로 열린 마음으로 고충을 경청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때로는 변호사 수임을 감당하기 힘든 분에게는 무료 상담도 해드리는 등 - 을 통해 변호사는 소외된 이를 위하고, 복지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직업 소명을 생활화해 나갈 수 있다. 변호사들이 자신의 의뢰인 뿐 아니라 상대방 입장까지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실천적 중재자"의 소임을 다 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법률 비용 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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