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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의 전설’ 프린스의 사망과 상속계획①

미국 ‘팝의 전설’ 프린스(57)가 2016년 4월에 갑자기 사망한 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재산을 누가 받게 될 것인지 궁금해 한다. 프린스는 두차례 이혼을 하고, 자식이 없고, 부모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은 친여동생 한명 그리고 그와 관계가 그리 원만치 않았던 이복형제 5명을 포함한 6명의 형제이다. 현금, 집, 투자 그리고 저작권 수입을 포함한 재산이 3백억($300,000,000) 달러가 넘는 그가 상속계획 없이 사망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다.

그가 살았던 미네소타주의 최고 상속세율 (16%) 그리고 연방정부 상속세40%를 내게 되어 그의 재산의 50% 이상은 정부에 가게 된다. 신탁은 물론 유언장도 없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검인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그의 재산 큰 부분이 법정비용으로 쓰인다.

프린스는 재산이 많은 유명인이였기 때문에 상속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케이스는 재산이 많든 적든, 또 유명세와 상관없이 ‘나에게 갑자기 무슨일이 생기면 내 재산은 어떻게 되는가’ 에 대한 큰 교훈을 일깨워주는 케이스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유명인들은 이러한 상속계획을 알아서 도와주는 팀이 있지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직접 변호사를 찾아가 미루지 않고 미리 실천을 해야한다는 점이다.

프린스가 유언장만 남겼다면? 재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작성해야 한다. 유언장이 없으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 법에 따라 누가 재산을 물려받을것인지 정해지기 때문에 연락하고 지내지 않는 형제 또는 원치 않는 사람이 다이아몬드 등 귀중품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유언장이 있더라도 검인과정을 거쳐 그 유언장이 유효한지, 그렇다면 그에 따라 분배를 하게 되는데, 검인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재산에 대한 논쟁, 채권자,수혜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검인과정이 1년정도 소요되며 재산이 많은 경우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재산의 규모에 상관없이 검인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공개적이기 때문에 프린스처럼 모든 재산이 샅샅이 공개되어 사기꾼, 거짓증인 등이 재산을 노리기 마련이다.



프린스가 유언장이라도 남겼다면 검인과정을 거쳐 결국 원하는 사람에게 남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고,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길 원하는지 어떻게 쓰이길 원하는지 알릴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신탁을 미리 준비하였다면 법정의 감독없이 검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가 원했던대로 유산을 물려주고 재산의 반 이상이 정부로 갈 일은 없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젊고, 건강하고, 아직 시간이 많다는 이유로 상속계획을 하지 않는데, 57세에 사망한 프린스의 어이없는 상속과정을 보면서 팝가수 프린스만큼 큰 재산이 없더라도 상속계획을 미루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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