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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의 전설’ 프린스의 사망과 상속계획 (Part 2)

유언장은 상속계획 중 가장 기본적인 문서이다. 하지만 한국식으로 신탁(Trust)을 준비하지 않고 유언장만 작성했다면 법원의 검인과정(Probate)을 거쳐야 하며 유산의 크기에 따른 상속세(Estate Tax)를 내야 할 뿐더러 모든 재산 그리고 유산 상속절차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된다. 상속계획 없이 300억을 남기고 젊은 나이 57세에 사망해 세상을 들썩이게 한 프린스의 모든 재산이 공개되어 이를 노리고 프린스의 혈육이라고 주장하며 달려드는 사기꾼들이 나타났다. 프린스가 살았던 미네소타의 주법은 유언장이 없을 경우 자녀가 유산상속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프린스의 숨겨진 자식이라며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 유전자 분석을 해야하는 일까지도 생겼다. 또한 유산을 물려받을 형제들끼리 유산분배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여 법정과정이 길어지고 있다. 프린스는 친동생 1명 이복형제가 5명이 있었는데 친동생이 다른 이복형제들과 동일액을 상속받는 것은 말도 않된다며 합의하지 않고 법정다툼을 시작했다. 이렇게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과 형제/가족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전신탁(Living Trust)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생전신탁은 재산을 어떤 수혜자가 물려받을 것인지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미리 자세히 지정해놓을 수 있는 문서인데 이 신탁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들고 공개적인 상속법원의 검인과정을 피할 수 있게 도와주며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또한 주 그리고 연방상속세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마다 어떤 신탁을 설립해야 하는지 필요가 다르므로 재산보호/상속전문 변호사와 설립해야 한다.

이미 신탁를 갖고 있거나 상속계획이 있더라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계획의 목적은 원하던 계획이 이행되는 것이므로 오래되었거나 결혼, 이혼, 출생, 사망, 부동산/비즈니스 매매 등과 같은 변화가 있을 경우 현재 상속계획을 검토해야한다. 이러한 변화가 없더라도 어떤 재산은 값이 올랐거나 내려갔을 수도 있고, 어떤 자녀에게 재산을 언제 물려주길 원하는지 바꾸고 싶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5년마다 갖고 있는 상속계획을 변호사와 업데이트해야 한다.

제대로된 상속계획은 무능력해질 경우 가족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지금은 아무 걱정없이 놀고 먹고 편안히 지낼 수 있지만 현재 미국 인구 중 반이 살아있는 동안 중풍, 치매 등으로 무능력해진다고 한다. 계획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리인 절차(Guardianship proceeding)를 통해 법정이 본인 대신 중요한 결정을 할 사람을 선택하므로 미리 상속계획을 통해 신탁과 대리위임장(Power-of-Attorney)을 만들어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의료 및 재정적 결정을 하게끔 문서화 해야 한다.



팝가수 프린스만큼 많은 재산이 없더라도 상속계획을 미루다가 큰 일 닥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재산을 보호하고, 법정을 통해 사생활 침해받지 않고, 미래에 가족의 불화나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금” 상속 계획을 하기 바란다.

문의전화 (312) 982-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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