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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호 비용 Trust(신탁) 통해 해결? ”

미국에서 오늘 65세가 되는 사람 중 70%가 남은 삶 동안 양로원 등의 장기간호를 필요로 하다는 통계를 무시하고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노후를 미리 준비하지 않고 나중에 양로원 비용에 재산을 탕진하는 ‘노후난민’이 되고 나서야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양로원 비용관련 2016년 Genworth Survey에 의하면 미국 50개 주 가운데 31번째로 비싼 일리노이주에서 양로원에 가게 되면 Semi-Private Room (2인실)이 한달에 $7,049, Private room (1인실)은 한 달에 $7,929 정도가 들고 물론 Memory Care등이 필요한 치매 환자는 비용이 훨씬 더 든다. 일리노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비용이 더 비쌀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Des Plaines의 Semi-Private Room평균 비용은 Chicago의 평균 비용보다 비싸다.

또한 양로원 비용을 줄이려고 자택 장기간호(Home Care)를 받는 사람이 점점 늘며 그에 따라 일리노이주의 Home Care비용 또한 늘고 있다. Home Care 비용이 일리노이주에서 일 년에 5만 달러를 웃돌고 있으므로 이를 대비해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여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비용을 마련할지 온 가족에게 걱정거리를 주지 않아야 한다. 이런 장기간호 비용은 본인이 지급하거나 정부의 도움(Medicaid Long Term Care) 또는 장기간호보험(Long Term Care Insurance)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호보험은 비싸고 소멸성이기에 사는 사람이 드물다.

“만약 치매든 남편이 요양원에 오래 있게 된다면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써버려야 하나?” “재산이 아예 없으면 정부에 요양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던데 가난해져야만 정부 지원이 가능한가?” “그러다 남편 떠나고 나 혼자 남게 됐을 때는 뭘 먹고 살까?”

이러한 걱정을 너무 늦었을 때 하지 않고 미리 덜어버리려면 Long Term Care Asset protection Trust(장기간호/재산보호신탁)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신탁을 미리 준비해놓으면 집과 평생 모은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장기간호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Trust 안에 있는 재산이 정부에게 압수(“Estate Recovery”)대상이 되지 않게 한다. “Estate Recovery”란 메디케이드가양로원에서 별세한 사람의 상속재산을 통해 혜택을 준 만큼 압수하는 절차이다. 이뿐 만 아니라 집을 이 신탁으로 보호하면 평생, 또는 양로원 가기 전까지 집에 살 수 있게 하며 집에 대한 권한과 세금혜택 유지, 사후 자녀의 세금혜택, 현재 모든 세율(Income Tax, Capital Gain’s Tax)유지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재산을 자녀 또는 친지에게 양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른다. 예를 들어 그들이 빚을 지거나 고소를 당하게 되어 채권자에게 노출될 수 있고, 자녀가 이혼을 하거나 부모보다 먼저 무능력하게 되거나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탁이 재산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설계되었다면, 신탁에 이전된 재산은 본인 것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채권자 또는 메디케이드가 그 재산에 손을 댈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 이유로 이 신탁을 “Long Term Care Asset Protection Trust”라고 부르는데 명심할 점은 이 신탁재산이 채권자 등으로부터 재산보호는 즉시 유효하지만 장기간호 메디케이드 신청 시에는 Five-Year Look Back Period (5년 조사기간)의 대상이 되므로 지금 건강할 때 미리 신탁을 설립해 5년 후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걱정없는 노후이기 바란다.

문의전화 (312) 982-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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