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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알고 사인하시나요?”

상속계획은Will(유언장)만 작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유언장은 사후에만 적용되지만 Trust(신탁) 그리고 Power of Attorney(위임장)을 준비해야 살아있는 동안에도 재산을 보호하고 쓰게 할 수 있다.

그 중Power of Attorney for Property(재정 위임장)란 간단히 말해 내 권한을 법적으로 문서에 지정한 사람 또는 기관에 주는 것인데 여기서 “Attorney”란 변호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뜻한다. 무능력 시 또는 부재중 누군가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이 위임장 없이는 나 대신 업무를 볼 수 없다.

이 대리위임장에 지정한 사람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이다.은퇴한 김씨는 사별 후 혼자 살고 있었는데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치게 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매달 내야하는 Bill등을 어찌할까 걱정하던 와중에 조카가 병원에 찾아와 도와준다며Power of Attorney서류를 갖고 와 염려 말고 맡기라 하여 김씨는 조카를 믿고 서류에 사인을 했다. 그러나 퇴원 후 집에 돌아온 김씨는 조카가 이 서류를 이용하여 은행계좌와 투자계좌의 돈을 꺼내 친구 앞으로 돌려서 다른 주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아연실색했다.

이렇게 잘못 쓰인 위임장 또는 인터넷에서 찾은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 섣불리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대리 위임장은 누구에게 권한을 위임할지, 어떤 종류의 권한을 줄 것인지, 언제까지 권한을 유효하게 할 것인지 등에 따라 내용을 달리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무조건 위임장에 서명했다가는 너무 많은 권한을 대리인에게 줄 수 있고 너무 한정적인 권한을 줄 수도 있으므로 목적에 맞게 해야한다. 장년복지법을 적용한 대리위임장은 양로원 신청 그리고 메디케이드 장기간호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대리인에게 신탁 수정에 대한 권한과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 위임장은 지금 당장 유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무능력해졌을 시 유효해지도록 할 수도 있지만 무능력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경우 시간지연과 추가적인 비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문서에 무능력함의 의미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이 대리위임장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하려면 주마다 다르지만 일리노이주는 본인 서명, 공증, 그리고 증인을 필요로 한다. 제대로 작성한 경우에도 은행 같은 기관들은 대리위임장이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기관의 실수를 따질 수 없게 쓰인 대리위임장을 권하기 쉽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듯이 위임장을 인터넷 또는 비전문인에게 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게 될 수도 있다. 문의전화 (312) 982-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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