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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일궈온 사업 지키기-승계 계획

내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무능력해져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하나. 만약 동업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중소기업자 대부분은 소유주 본인이 무능력해지거나 사망할 경우 사업을 누가 관리하고 승계받게 되는지 미리 계획하지 않는다. 이 일은 미루기 쉽지만 사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리 계획하면 내가 무능력해지거나 세상을 뜬 후에도 비즈니스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걱정을 놓을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올바른 상속/재산보호 계획을 통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생존검인 및 사후 검인과정(Probate)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신중히 세운 비즈니스 승계 계획은 손실을 예방하고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 그리고 불필요한 법적 비용, 소송비용, 회계 비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효과적인 법적 문서가 있어야 소유권 이전의 공정 가치를 분석하고 즉각적인 시장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계획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지금’ 이런 계획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승계 계획은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Cross-Purchase, 즉 한 소유권자가 다른 동업자의 무능력 또는 사망 시 지분을 사는 것인데 이는 Buy-Sell Agreement를 작성하여 사망하거나 무능력해진 소유권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원치않은 승계자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다른 방법은 Redemption, 즉 비즈니스가 지분을 사는 것이다. 흔히 쓰이는 방법 중 하나는 생명보험/장애보험으로 사업가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지불할 수 있으며 특정일, 예를 들어 동업자의 해고, 파산, 무능력 및 사망 등과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그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다. 상속법에 해당되는 이러한 계획을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누가 지분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지불 조건, 지급 약속에 대한 담보, 개인적 보증 및 매수 후의 경쟁 등 자세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을 자녀에게 상속할 때 비즈니스가 유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Trust(신탁)을 준비하지 않으면Probate(검인과정)을 거치게 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검인과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비즈니스를 전부 잃게 되는 결과도 있다. 예를 들어, 김씨가 S-Corporation으로 세탁소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Stroke로 양로원에 가게 되었다. 양로원 비용을 위해 사업을 파는 과정에서 김씨가 Trust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 생존검인과정(Living Probate)을 거치게 되면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줄 수 있던 유산의 가치가 감소하고 장애가 있던 막내는 지분의 일부를 자동으로 물려받게 되어 정부혜택을 못 받게 되었다. 하지만 Trust를 준비하면 장애자녀의 혜택도 보호하고 자녀에게 선물세 없이 이전할 수 있고 주요 결정은 내가 하며 수입도 내가 쓸 수 있고 비즈니스 자산이 유산세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평생 땀흘려 일궈온 사업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비즈니스에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이를 보호하는 계획에도 시간을 투자하여 사업 자산 보호를 하기 바란다.

문의전화 (312) 982-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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