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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 안내

등록부터 투표까지 총정리

“재외선거에 한 번도 참여한적 없는 시카고 한인입니다. 이번 대선에 참여하고 싶은데..방법을 꼭 알고 싶습니다”

최근 본보에 접수된 한 영주권자의 문의 사항이다. 오는 5월 9일 19대 대선에 앞서 실시되는 재외선거와 관련해 아직 많은 한인들이 아직 대상과 관련 규정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다.


현재 유권자 등록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마감일인 30일까지 며칠 남지 않아 투표 의사가 있는 사람은 서둘러야 한다.




주시카고대한민국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이하 재외선관위)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재외선관위를 통해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과 주의사항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시민권자인데 투표할 수 있나= 체류 신분에 따라 재외선거인(‘주민등록’ 되어있지 않은 영주권자)과 국외부재자(‘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영주권자, 이중국적자, 주재원, 유학생 등)로 나눠진다. 재외선거 대상자는 고국의 주민등록이 유효한 사람이다. 즉 한국 국적을 포기한 시민권자의 경우 재외선거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중국적자는 예외다.

유권자 등록은 어떻게 = 오는 30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공관방문,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현재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한인들은 영구명부제 도입으로 인해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현재 현장등록은 24일까지 한울복지관의 북부사무소, 시카고사무소, 레이크카운티사무소, 25~26일동안 H마트(나일스),아씨플라자에서 할 수 있다.

선거운동 해도 되나 = 이번 대선과 관련해 선거운동에 대한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재외선거관은 "순수한 투표 참여 권유활동은 합법이지만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미국 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미국 시민권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국외선거범’이 될 수 있다. 국외선거범은 한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수사를 받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것은 가능하다. 영사 등 한국 공무원이나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크게 봐서 ▶카톡을 포함한 SNS 문자 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전송(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전송 제외)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는 제외)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 또는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은 불법) 등이다. 시카고총영사관(총영사 이종국) 장봉순 제외선거관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을 말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사실에 근거하더라도 후보자 가족을 비방한다면 후보자 비방죄가 성립되니 주의가 요망된다”고 설명했다.

▶투표는 언제 어디서= 투표일은 내달 25일부터 30일사이다. 미 중서부지역 제외선거 투표소는 3곳으로 정해졌다.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의 투표소와 큰 변화는 없다. 시카고 투표소는 한울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이며 4월 25~30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추가 2곳은 디트로이트 한인문화회관 공연장과 인디애나주 인디코리아 1층이다. 단, 인디코리아 사무실이 길 건너편으로 이전한 점이 유일한 변화다.

재외선거인 신고.신청 하러 가기:
https://ova.nec.go.kr/cmn/main.do


장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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