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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35%→15%, 사상최대 감면

트럼프 30여년만의 최대 규모 세제개편 단행
소득세 구간 7→3단계로... 상속, 부동산세 폐지
표준 공제는 두배 올려 개인세 부담 크게 줄어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안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공개된 세제개혁안은 예고된대로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은 모양새였다. 이번 세제개혁안의 핵심인 개인 최고 소득세율을 35%로 낮추고 법인세율을 15%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세율 간소화, 표준공제액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26일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번 세제개혁안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인하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경제 성장과 수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 미국 가정 특히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혁안에는 법인세율 인하 정책으로 10년간 무려 2조4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 손실 초래를 막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그 실효성은 미지수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실제로 공화당 측은 세금 감면에만 치중하고 세금 환급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혁안은 연방의회를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실행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개인소득세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최고 소득세율을 현행 39.6%에서 35%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했던 33%보다는 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또한 현재 10, 15, 25, 28, 33, 35, 39.6%의 7단계로 나뉜 세율을 10, 25, 35%의 3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관심 사항이었던 표준공제액도 현행보다 두 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부부합산 소득이 첫 2만4000달러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개혁안은 대부분의 항목별 공제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모기지 이자와 자선단체 기부금에 대한 공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자녀 탁아 비용 공제와 부양가족 케어 비용 공제가 확충됐다. 또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와 상속세, 부동산세도 폐지된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가 시행되면서 재원 확보로 부과됐던 세금 가운데 투자소득에 대한 3.8%의 과제는 폐지한다.

◇법인세트럼프 공약대로 법인세율 대폭 인하는 감행됐다. 현행 35%의 연방 세율과 평균 4%의 주 세율을 합해 39% 수준인 법인세율을 15%로 대폭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세율은 코퍼레이션은 물론 소기업, 대기업(conglomerate) 모두에 적용되며 개인소득으로 보고된 기업 이익에 대해서도 개인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15%의 세율을 부과한다.

또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조달러 규모의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면 일회성의 과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단 구체적인 세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별 이익 단체에 대한 세금 감면 헤택도 전면 폐지했다.

공화당의 반대 등으로 논란이 되었던 국경조정세(국경세)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번 세제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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