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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공급 30% 차단, 섬유수입 전면금지

유엔 안보리 만장일치 대북제재 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 오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를 했다. 북한의 지난 3일 6차 핵실험 이후 결의안 도출에 매달렸던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유류가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전면적인 대북 원유금수가 빠진 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도 제외되는 등 미국이 주도한 초강경 원안에서는 상당 부분 후퇴해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결의안의 최대 쟁점인 전면적 원유금수를 놓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맞선 끝에 상한선을 정해 전체 유류공급의 30% 정도가 차단되도록 타협함으로써 대북제재가 결렬되는 상황을 피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9일 만에 속전속결로 채택된 것이므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인식이 반영됐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이번 제재 결의가 북한의 자금줄을 더욱 옥죄고 에너지 공급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결의안에 따르면 유선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와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대북 원유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은 당초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원유금수 조치를 추진했지만 기존 규모에서 상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다만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추가 수출의 길을 열어뒀다.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수출도 55% 줄어든 연 200만 배럴의 상한을 설정했다. 원유 관련 콘덴세이트(condensate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북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 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 2371호(2017년) 등 이번까지 총 9차례다. 특히 7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지난달 5일 2371호 채택 이후 약 한 달 만에 추가 결의를 채택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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