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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교에 바란다.

작년 이맘때의 일이다. 매서운 칼바람을 무릅쓰고 피켓을 들고 뉴욕 브루클린의 다리 위에 3천5백 명이 운집했다. ‘믿음의 집’이라는 교회의 성도들이 중심이 된, 주일마다 고등학교의 강당이나 식당을 빌려 예배드리던 60여개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이었다. 그들이 그렇게 시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얼마 전 뉴욕시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뉴욕시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더 이상 공립 고등학교를 종교집회 장소로 빌려줄 수 없다고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이다. 뉴욕시는 공립학교에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교회들은 뉴욕시가 교회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권리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맞섰다.
뉴욕에서 공립학교를 빌려 예배장소로 사용하게 된 것은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홀 목사는 몇 가정을 모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더 크게 성장하게 되었고 그들은 공립학교를 예배장소로 사용하기 원해서 뉴욕시에 이를 요청했다. 하지만 그의 제안은 거부되었고 홀 목사는 시교육위원회를 고소했다. 그 사건은 연방에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때 마침 이와 비슷한 다른 사건도 연방법원에 제소되고 있었다. 바로 공립학교에서의 방과후 성경 공부에 관한 내용이었다. '굿뉴스클럽'이라는 그 운동은 연방법원에서 합법성을 얻게 되었다. 법원은 그것이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그것은 종교에 자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소송 후에 홀 목사는 교회가 공립학교를 사용할 수 있다는 허가를 시로부터 얻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약 1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공립학교를 교회로 사용하는 곳도 약 60여개로 늘었다. 하지만 2011년 12월에 법원은 방과 후 성경공부와 예배는 다르다 고 하면서 공립학교를 예배 처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뉴욕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렇게 해서 뉴욕 주는 공립학교를 예배장소로 금지하는 최초의 주가 되었다. 요즘 달라스 한국학교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뉴욕과는 양상이 다르지만 종교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와 정치의 문제와 일
맥상 통하는 부분이 있다.
현재 한국학교에 관해 제기되는 논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필자는 종교문제에 관해 좀 더 심도 깊게 접근해 보고자 한다. 한국학교의 문제는 해임당한 한 사람의 한글학교 교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 해임의 사유가 종강식에서 보여준 영상의 배경으로 복음성가를 사용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이사회의 주장은 처음에는 '자발적 사임'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다른 이유로 인한 '권고사임'이라는 입장으로 선회를 했다. 이것을 발단으로 한글학교가 건물을 빌려주는 교회들과 맺은 합의문이 공개되었는데, 거기에는 수업 중 종교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었다. 더군다나 몇몇 이유로 영락장로교회가 한국학교에서 탈퇴하고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로 결정하면서 이 논란은 점점 더 확산 중에 있다. 필자는 달라스 한국학교가 종교와 정치에 있어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정한 입장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다. 달라스 한국학교는 소위 말하는 공립학교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논리라면 교회와의 합의문이나 교장의 경질문제도 한편 납득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주 한 일간지에 실린 한국학교 이사진들의 기자회견문은 필자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저희 한국학교는 교사의 90%가 기독교인이고 성경을 이용한 한글교육을 암묵적으로 묵인한다”는 내용이었다. 목사와 교인들에게는 위안이 되는 내용이었지만 이것은 오히려 필자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만약 그 기자회견의 내용이 진정한 이사회의 입장이 맞다면 과연 이사회는 왜 건물을 빌려주는 교회와의 합의서에 한글학교 정관에도 없는 '종교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을 굳이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조항 때문에 한글학교교장이 해임되었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임에 틀림이 없다. 종교교육 금지에 관해서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논쟁거리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례로 한국학교에서 엄밀하게 종교교육을 배제하려 한다면 우선 그들은 교회나 성당을 한국학교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재고해야만 한다.
교회나 성당 자체가 이미 종교건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미국은 모두가 정교분리의 원칙을 인지하면서도 지금도 대부분의 시의회나 주 의회에는 목사가 기도하는 순서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도 목사가 기도를 했다. 아직도 미국의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있으며 우리는 'n God we trust'u라는 단어가 적인 지폐를 사용하고 있다. 왜 그런가? 미국은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건설된 나라이기 때문이다.
달라스의 한국학교는 이견은 있어도 한인 교회들을 중심으로 건설되었고 지금도 대다수의 운영진과 교사들이 달라스 지역 내에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다. 필자는 이것으로 교회의 이권을 주장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종교 교육 반대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교회들이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마저 제한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 조항 때문에 한글학교교장이 해임되었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임에 틀림이 없다. 종교교육 금지에 관해서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논쟁거리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례로 한국학교에서 엄밀하게 종교교육을 배제하려 한다면 우선 그들은 교회나 성당을 한국학교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재고해야만 한다. 교회나 성당 자체가 이미 종교건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미국은 모두가 정교분리의 원칙을 인지하면서도 지금도 대부분의 시의회나 주 의회에는 목사가 기도하는 순서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도 목사가 기도를 했다. 아직도 미국의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있으며 우리는 'n God we trust'u라는 단어가 적인 지폐를 사용하고 있다. 왜 그런가? 미국은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건설된 나라이기 때문이다. 달라스의 한국학교는 이견은 있어도 한인 교회들을 중심으로 건설되었고 지금도 대다수의 운영진과 교사들이 달라스 지역 내에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다. 필자는 이것으로 교회의 이권을 주장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종교교육 반대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교회들이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마저 제한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기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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