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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한인회 주최 제 72주년 8.15 광복절 행사 개최

하호영 노인 회장의 만세 삼창으로 8.15 광복절 기념
한인회 정관개정 위한 총회에서 회장임기 변경에 대한 사항만 의결

휴스턴 한인회(회장 김기훈)가 주최한 ‘제 72주년 8.15 광복절’행사가 지난 15일 휴스턴한인회관에서 100여명의 한인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최재호 한인회 사무총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기념식에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애국가와 성조가 제창에 이어, 김형길 주휴스턴총영사가 “평화통한 분단극복이 광복의 완성이며,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독립운동, 임정건국의 이념은 국민주권, 촛불 든 국민들의 실천으로 이어졌다”는 문재인대통령의 8.15광복절 경축사를 대독했다.

이어 광복절 노래 합창에 이어 연단에 등단한 하호영 노인회장의 선창으로 대한 독립 만세 삼창이 행사장에 울려 퍼지면서 8.15광복절 기념식이 끝났다.

이어진 한인회의 정관 개정 및 의결을 위한 정기총회에서는 휴스턴 한인회가 공고한 정관 개정안을 놓고 참석한 동포들간에 정관개정에 대한 설전과 논의가 펼쳐졌다.



특히 헬렌 장 전임 한인회장은 ’한인회 정관 2.3조 집행위원회의 임명 및 선출안에 대한 현행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이유와 정확한 설명이 없었다”고 의견을 개진했고, 이재근 전임회장은 “회장임기 시작과 관련 취임식을 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해서 김기훈 한인회장이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짝수의 서력기원 3월 1일부터 시작한다’를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1월 1일부터 2차년도 말일까지로 한다’로 개정안을 상정한 이유에 자신의 취임경험에 대한 설명으로 참석자들의 동의와 거수를 통해 회장임기의 변경을 승인 받았다.

또한 한인회측이 공고한 3.4.2. 정관개정안에서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으로 한다’를 ‘출석인원(50명 이상)3분의 2이상으로 한다’로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일부 동포들이 “한인회 행사에 참석하는 인원이 50명이나, 75명도 참석 안 하면 휴스턴의 수치”라고 주장해 이안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현행정관에 따른 것으로 하기로 해 정관변경이 불발됐다.

결과적으로 이날 한인회 총회에서는 제1안인 회장임기를 12월 31일로 마치는 정관 변경안만이 개정됐음을 선포하고 정기총회를 끝마쳤다.

이어 ‘제 72주년 8.15광복절을 축하하는 문화공연이 한인회관 무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이날 공연에서는 소프라노 라성신, 테너 김종만씨 등의 성악공연, 이연화씨의 진도북춤, 김성희, 임천대자, 박신연 씨 등이 태평무와 난타공연을 유명순씨가 가야금 연주 등으로 참석한 한인동포들과 함께 72주년 8.15광복절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휴스턴 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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