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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추방 정책, 대처방안은?”

한인복지센터, 내달 1일 이민법 특강

워싱턴한인복지센터(이사장 조성목)가 내달 1일(목) 오후 6시 30분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사무실에서 ‘트럼프 정부 행정 명령’을 주제로 이민법 특강을 한다.

아시아태평양법률상담센터의 박 앤, 이 준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한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박 앤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인해 추방 가능한 비시민권자 범위가 확대됐다”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사람도 체포된 뒤 추방 절차를 밟게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사들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내용도 다룬다. 박 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자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이 영주권을 받으려고 지속적 폭행을 당하면서도 참는 경우가 있는데, 영주권 나올 때까지 참지 않아도 된다”며 “특별 프로그램을 신청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또 강제노역을 당하는 한인들과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정보도 알려줄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지만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30명까지 신청받는다.



한편, 아시아태평양법률센터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복지센터 게이더스버그 사무실에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민법과 가정폭력, 사회 복지, 소비자 권리, 임대, 임차 등 다양한 내용을 상담할 수 있다.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은 소득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 가계 소득이 메릴랜드 중간 소득인 5만4631달러(4인 가족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문의: 240-683-6663(이정화)


심재훈 기자 shim.jaeho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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