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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산 담배 반입 한인 체포

뉴욕거주자 담배 3천갑 옮겨 팔아

버지니아에서 탈세 담배를 반입하려던 뉴욕 출신 한인이 대배심 기소됐다.

버지니아 셰난도어카운티순회법원은 지난 16일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최모씨를 불법 담배 유통과 시와 주 담뱃세 탈루 등 6개 중범죄 혐의로 대배심기소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버지니아에서 3000갑 이상의 담배를 인세증을 부착하지 않고 뉴욕으로 반입해 온 혐의다.

법원은 이날 브롱스에 거주하는 로널드 배스콘셀로스도 최씨와 같은 혐의로 대배심기소했다.



뉴욕주는 담배 20개피 한갑에 4달러35센트의 세금을 메기고 있으며 뉴욕시는 이에 1달러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뉴욕시에서 탈세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됐을 경우 보루당 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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