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 또 거액 배상 판결
“레이놀즈 유족에 236억달러 지급” 판결
플로리다주 펜사콜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전날 레이놀즈에게 원고인 신시아 로빈슨에 236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역대 최대 판결액이다. 배심원단은 징벌적 배상금 외에도 1680만달러를 손해배상금으로 추가로 지급할 것을 평결했다.
신시아는 “남편 마이클 존슨은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다 폐암으로 지난 1996년 36살의 나이로 숨졌다”며 지난 2008년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배심원단은 레이놀즈가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소홀했기 때문에 남편이 사망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원고측 변호사는 “배심원단은 담배제조업체가 더 이상 담배의 중독성이나 치명적인 화학 물질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프리 레이번 레이놀즈 부회장은 이번 평결에 대해 “합당하고 공정한 범위를 벗어났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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