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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 미국]해외금융자산 보고

김주현 회계사

문) 해외 계좌 또는 해외 자산을 보고해야 한다는 등의 기사를 신문에서 많이 봤는데 구체적으로 보고를 어떨 때 해야 하는지, 어떤 해외 자산을 보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 한인 사회 특성상 한국에 은행 계좌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 한국 자산을 보고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이들이 많습니다. 개인은 기본적으로 고려야 할 것이 두 가지 보고 양식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각각 다른 법안에 의해 생겨난 보고양식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다르므로, 각각 따로 간략히 설명해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모두를, 또는 둘 중 한 가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보고양식은, 해외 은행계좌 및 금융계좌 보고양식(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입니다.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 또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분류되시는 분이 해외에 (또는 한국에) 금융 계좌 (은행 계좌, 주식거래 계좌, whole life insurance policy 등을 포함)를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 권한이 있고, 각 계좌의 금액을 모두 합쳐서 총액이 1만 달러가 넘으면 FBAR 양식을 작성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직접적인 해외 계좌의 소유주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FBAR를 보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회사의 100% 오너이면서, 그 미국회사가 해외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미국회사 자체도 FBAR를 해야 하지만, 그 오너도 이 계좌를 오너의 FBAR 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 소유하지 않지만, 회사의 해외계좌에 대한 관리 권한(Signature Authority)이 있어도, 개인의 FBAR에 보고해야 합니다. 올해 마감일 6월 30입니다.
둘째는 특정 해외 금융 자산(FATCA -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이라는 보고양식입니다.

FBAR에 비해서 최근에 생긴 보고양식이고, FATCA라는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함께 만들어진 양식입니다. 미국 내에 살고 부부가 함께 보고하는 경우 총액(총가치)이 그해 말일(12월 31일)에 $100,000 넘거나, 연중 $150,000를 넘으면 보고해야 합니다.

(Single 이면 금액의 1/2 입니다). 해외에 (한국에) 살고, 부부가 함께 보고하는 경우, 총액(총가치)이 연말에 $400,000 또는 연중에 $600,000 넘으면 보고하셔야 합니다. 보고 대상 해외 자산은 해외 은행 및 주식 거래 계좌, 개인연금 계좌, 국외 법인의 주식 또는 오너쉽 등이 포함되며, 금융자산을 보고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부동산소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양식은 개인 세금보고서에 첨부되어 보고되므로, 마감일이 4월 15일 (또는 연장한 경우 10월 15일)입니다. ▷문의: 703-462-9924, jkim@juliekim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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