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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 미국]중소기업 의료보험 세액 공제

김주현 회계사

문: 직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고 있는데, 고용주 또는 회사에 주는 세금 혜택이 있나요?

답: 중소기업 또는 스몰 비즈니스들이 중·저소득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의 혜택을 주도록 권장하기 위해 제정된 ‘중소기업 의료보험 세액공제’(Small Business Health Insurance Credit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중소기업들 중에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 프로그램(SHOP)을 통해서 직원들의 의료보험을 들었다면, 회사에서 내주는 보험료의 5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2년 동안 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중소기업은 첫째, 풀타임으로 일하는 직원의 수가 25명 이하이어야 합니다. 풀타임 직원 수는 전 직원이 일한 총 시간 수를 2,080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이 계산 시 직원 한 명 당 총 일한 시간은 2,08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회사 오너 (예를 들어, S corporation의 2% 이상 주식을 직 간접적으로 소유한 주주와 그의 가족, 자영업자, 파트너, 회사의 5% 이상 주식 소유한 주주)는 직원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둘째, 자격이 되는 중소기업은 한해 풀타임 직원 평균 급여가 5만 1800달러 (2016년 기준)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평균 급여 계산은 전 직원의 총급여를 앞서 계산한 풀타임 직원 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격이 되는 중소기업은 직원들의 건강보험료의 50% 이상을 내주어야 합니다. 회사마다 직원 의료보험 플랜을 다르게 만들 수 있어 100% 다 회사가 내주는 경우도 있고, 일부 회사 부담 일부 직원 부담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회사가 50% 이상을 내주어야, 회사 부담 금액의 50%를 세액 공제라는 혜택으로 받게 됩니다.



중소기업 의료보험 세액 공제 금액은 풀타임 직원 수가 (파트타임 제외) 10명이 넘고 풀타임 직원 평균 급여가 2만 5900달러를 넘으면서 조금씩 줄어들어서, 풀타임 직원 수 25명, 풀타임 직원 평균 급여 5만 1800달러가 되면서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것은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비즈니스에 조금 더 저소득인 직원들에게 의료보험 제공 시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함으로 이해됩니다.

즉, 2016년 기준으로 회사가 내주는 의료보험액의 50% 전액을 세액 공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총 풀타임 직원 수 10명 이하이면서 이 풀타임 직원들의 평균급여가 $25,900 이하인 경우이며, 이 한도를 넘더라도, 위의 자격요건이 되면 조금 적은 금액의 세액공제 혜택을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703-462-9924(jkim@juliekim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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