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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카운슬러의 알기쉬운 재무상식]은퇴플랜 (1)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몇가지 플랜들
정영훈, 뮤추얼펀드 카운셀러 (CMFC)

가급적 적으면 좋고 없으면 더 좋은 것이 세금이라 하겠다. 4월의 세금보고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세금보고에 앞서 전년 소득에 대한 절세전략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미국이 소득세를 징수한 것은 1913년 부터다. 수정헌법 16조에 따라 연방정부가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이미 그 보다 100년 앞선 영국과의 전쟁 시기에 전쟁자금 조달을 위해 소득세를 고려했었다. 그러나 처음 소득세가 부과된 것은 남북전쟁 기간이다. 3-5% 의 소득세가 있었다고 한다.

전쟁이 끝난 후 소득세는 없어졌다. 이후 1890년대 고소득자들에 한해 소득세 부과가 부활했다. 그러나 곧 소득세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로부터 몇 년 후인 1900 년대 초 부터 공정한 분배와 국가 비상시 대처할 재원을 위해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의회는 수정헌법을 마련하여 소득세 부과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소득세율은 소득에 따라 차별 부과된다. 현재 최대 39.6 퍼센트 이지만 2차 대전 이 한창일 때는 세율이 최대 90 퍼센트 까지 오른적도 있다. 세율이 높고 낮음을 떠나 절세전략은 누구나 생각하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절세 방법 중 하나는 세금 공제가 가능한 은퇴플랜에 가입하는 것이다.



개인은퇴구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매년 불입한 금액 중 55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는다. 만일 가입자가 50세가 넘었을 경우에는 1000달러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총 6500달러가 최대 공제 금액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부부가 각각 구좌를 갖는다면 부부 합산하여 가정당 최대 1만30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개인 은퇴구좌에 넣어진 돈은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와 상담을 통해 원하는 방향으로 투자될 것이다. 뮤츄얼펀드를 이용하기도 하고 원금을 보장받고 투자 위험을 줄이고자 할 경우는 국가 발행 채권을 사기도 한다.

직원이 적고 오피스를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IRA 나 Solo401(k)에 가입할 수 있다. 최대 납입하여 세금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만4000달러다. 지난해 5만3000달러에서 1000달러 상승했다.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은 본인은 물론 직원들을 위한 SIMPLE(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IRA 를 통해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SIMPLE 플랜의 일년 최대 세금공제 가능 금액은 1만2500달러다. 50세가 넘은 분들은 추가로 3000달러를 더 납입할 수 있다. 본인의 소득을 최대 1만5000달러까지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위 플랜들은 소득세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한 것이다. 본인들에게 적합한 플랜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세금전문가와 먼저 상담하기를 권한다. 이후 플랜이 정해지면 은퇴 구좌에 있는 돈들이 어떤 방식으로 증식되기를 원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상담가 함께 투자방향과 투자위험성 등을 분석해 본인의 재정목적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정하기 바란다.
▷문의: 703-861-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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