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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칼럼] 제출정보에 따른 재정보조 차이-CSS Profile

리차드 명 / AGM칼리지플래닝 대표

학자금 재정보조의 신청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이 C.S.S. Profile의 작성과 이에 관련된 서류들의 제출이다. 재정보조를 많이 지원하는 대학들이 주로 가정의 자세한 수입과 자산내역을 알기 위해 칼리지보드를 통해 C.S.S. Profile을 요구하게 되는데,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일단 서류의 기재와 제출에만 온 신경을 쓰다가 결과적으로 제출된 내용들이 가정분담금 (EFC)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걸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 큰 문제는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는지 조차 가늠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학자금 재정보조는 단순히 신청만 하면 잘 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재정보조는 우선적으로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제출하며 시작된다.

자녀가 이를 신청하면 마치 재정보조진행이 완료된 것처럼 여기는 학부모들이 많다. FAFSA의 기본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보조를 위한 가정분담금(EFC) 계산에 그 목적이 있다. FAFSA를 통해 연방정부는 정부보조금 계산에 필요한 간단한 정보만 얻으면 된다. 반면에 재정보조를 잘 지원하는 사립대학이나 주립대학 중에 UVA나 GTECH 같은 경우에는 FAFSA에서 넘어오는 단순한 기본정보만으로는 자체적인 재정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기에, 더욱 자세한 재정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칼리지보드를 통해 C.S.S. Profile을 요청하는 것이다.

C.S.S. Profile의 경우 가정에서 자영업이나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거의 360문항 이상이 넘는 자세한 질문과 더불어 온라인으로 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출정보를 다시 정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조그마한 실수로 적게는 수천달러에서 수만달러의 재정보조금이 차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또한 C.S.S. Profile은 사업체나 자영업을 운영할 경우 대학에서 Business/Farm Supplement Form을 추가로 요청하게 된다. 해당 대학이 IDOC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IDOC를 통해 모든 검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사업체의 지난 해부터 3년간의 수입과 손실 및 자산과 빚의 내역까지 매우 자세한 정보를 기재해 제출해야 하므로 자녀들이 본 서식의 제출에 따른 이해부족과 용어해석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제출과정에서 재정보조공식과 용어 등에 익숙하지 못할 경우 당연히 많은 실수를 범하기 마련이다.



한번의 실수가 큰 불이익을 자초할 수 있는데 필자는 매년 Business/Farm Supplement Form을 접하며 어떻게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자녀들이 제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오히려 연방정부에 반문하고 싶은 심정이다. 참으로 복잡하기 그지 없다. C.S.S. Profile의 정보는 반드시 사전설계와 검토를 통해 최적화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FAFSA 정보와 동시에 일치해야 하며, 지원하는 대학 별로 자체적인 재정보조 신청서가 있는 경우도 많아 이러한 데이터와 모두 일치해야 하므로 신중히 진행해 나가기 바란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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