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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재정보조 극대화를 위한 주의사항(3)



작년 10월 1일부터 시작된 재정보조 신청 규정에 의해, 최근에는 대학에 따라 제출내용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대학도 있고 단지 재작년도 세금보고 내용만으로 재정보조 제의를 해오는 대학도 있다. 이처럼 일원화 되지 않은 시스템 때문에 재정보조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나 자녀도 많은 게 사실이다.
재정보조 진행에 있어 작년과 비교해 가장 주의해야 할 건, 개인적인 재량으로 기존 방식처럼 스스로 진행하다 보면 자칫 변경된 규정을 놓쳐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실제로 최근 이런 문제로 문의하는 학부모 역시 매우 증가했다.
일례로 ‘작년도 수입이 재작년도 보다 크게 줄었거나 자산이 크게 줄어든 경우’ 재작년도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 진행, 금년에 서둘러 작년도 세금 보고를 마친 뒤 이를 이용해 즉시 대학과 어필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학별로 별도의 서식을 갖추고 있으니 이를 놓치면 재정보조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 대학들이 ‘재정보조 퍼센트를 더욱 많이 지원해 준다’는 것도 잘 따져봐야 한다. 전년도와 동일한 수입과 자산을 적용했는데 가정분담금(EFC)을 증가시키고 재정보조 필요분(Financial Need) 금액을 대폭 축소, 가정분담금 부분에 더욱 많은 퍼센트를 지원한다는 의미일 수 도 있다. 즉, 기존의 가정분담금에서 68퍼센트를 지원 받는 것과 증가된 가정분담금에서 80%를 지원받는 것 중 어떤 것이 금액이 더 많을지는 따져볼 일이다.
이 외에도 학부모와 자녀는 대학에서 제의 받은 재정보조금에 대해 얼마나 부족하게 받았는지 조차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에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맹점을 극복해야 한다. 대학에서 제의해 오는 재정보조내역서는 단순히 숫자들의 조합이기에 실제 경제적 부담이 얼마나 클지 등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등록금 고지서를 지불하기 전 까지는 그 큰 부담을 몸소 느끼기 힘들기 때문이다.
만약 6만8천 달러가 소요되는 대학에서, 5만9천 달러의 재정보조 제의를 받아 그 금액의 80퍼센트 정도를 무상으로 보조 받았다면 대부분 가정이 매우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동일한 형편의 가정이 6만3천 달러를 지원받았으며 그 금액이 평균지원액이라는 사살을 알게 되면 계속 만족 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재정보조의 신청은 세가지 유형으로 크게 분류된다. 첫째는 신청만 잘하는 타입이고, 둘째는 신청은 잘하는 타입이며, 마지막은 신청도 잘 하는 타입이다. 이 중 처음 두 가지 유형은 대부분 학부모가 해당된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다. 재정보조란 시작부터 마무리와 어필까지 어디 하나도 방심할 내용이 없다. 최선을 다해 순차적으로 하나씩 검증해 진행해 나가는 방법이 왕도일 뿐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리차드 명/AGM칼리지플래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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