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ASK미국]이혼할 때 남편과의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임종범 변호사/한미법률사무소

문: 임대 수입으로 노후를 보내는 인척이 있습니다. 지금 합의 이혼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이혼시 임대 빌딩을 그대로 놔두고 이혼 후 재혼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친구같이 서로 가까이 지내면서 수익을 반반씩 나누기로 했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고 하시는데요. (부부 중 여성분이 알고 싶어 함). 만약에 이혼하고 나서 남편이 다른 사람과 재혼할 시 혼인신고하기 전에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각서 또는 약속을 해놓는다면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재혼 시 아들에게 확실히 재산상속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혼하기 전에 상속문제를 확실하게 해놓고 싶다네요. 재혼할 때 재산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라서 걱정이라고 하시네요.

답: 각서를 쓴다고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우선 용어 정리를 합니다. 재산을 주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재산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혼란스런 정의인데, 여하튼 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아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무엇을 상속인에게 주는지는 상속인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이혼하고 나서 전처가 관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가령 피상속인 (여기에선 전남편)이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전처 되시는 분하고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재산을 안 물려준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상속은 선물과 같습니다. 선물을 주고 안 주고는 전남편 마음입니다. 이혼까지 한 마당에 전처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내용이지요.

아울러서 재혼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혼하고서도 어떻게 상대방의 결혼에 대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결혼은 자유입니다. 이혼하는 마당에 상대방에 대해 결혼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입니다. 이혼할 것 같으면 서로 자유롭게 살도록 놓아주어야 합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시면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면 됩니다. 상대방의 재산까지 이래라저래라 해선 안 됩니다.

그래도 아들의 미래가 걱정된다면, 이혼하기 전에 미리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부부로 계실 때 공동재산 중의 일부를 물려주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트러스트를 만들어 아들이 적정 나이가 되면 찾아갈 수 있도록 할 수는 있겠지요.



▷문의: 703-333-2005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