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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이민, 바른 정보에 달려있다”

한인여성회·VA한인회 이민생활 세미나
연금·건강보험·이민법·주택금융 정보 제공

한인여성회(회장 최향남)와 버지니아한인회(회장 김태원)가 공동으로 올바른 이민생활 세미나를 개최, 미국생활에 필수적인 정보들을 제공했다.

17일 맥클린 와싱톤한인교회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이민생활의 핵심요소인 연금, 건강보험, 이민법, 주택금융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강연했다.

최향남 연방사회보장국 선임 홍보관은 연금의 중요성과 수령 방법을 설명했다. 최 홍보관은 “아시안의 예상수명은 남성 85세 여성은 88세로, 은퇴 후 생활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은퇴연금 받을 자격을 갖추려면 근로기간 동안 40개의 크레딧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 홍보관은 2016년 순소득이 5040달러 이상이면 연간 4크레딧을 쌓게 된다고 덧붙였다. 최 홍보관은 “사회보장국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며 “궁금증이 생기면 사회보장국 페어팩스 사무실에 전화해 적극적으로 한국어 통역을 요청한 뒤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앤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CMS) 아시안 홍보관은 “미국에 와서 자녀를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암에 걸리고, 보험이 없어서 사업도 잃고 파산한 한인들을 많이 봤다”며 “자신이 메디케어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안되면 오바마케어에 가입해야 한다”고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민변호사인 양윤정 여성회 수석 부회장은 한인 영주권자 가운데 51~55%만 미국 시민권을 받고 있다며 인도(63%)나 필리핀(56%) 등 다른 민족에 비해 시민권 신청률이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이민변호사와 상담할 필요성이 있다”며 “세금을 제대로 안 냈거나 음주운전 적발 경험이 있고, 병역 등록이 누락되면 시민권 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요즘 이민국은 이주공사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사람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취업이민 스폰서 회사에서 실제로 일한 업무 포지션이 이민서류에 기록된 업무 포지션과 달라도 문제를 제기한다”며 “영주권을 받고 곧바로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도 의심하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 후 최소 1년 이상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송 허친스 아시안 주택금융상담 교육센터(AAHC) 대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한인들의 주택 소유 비율이 69%에서 63%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송 허친스 대표는 “불경기에도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사야 하는데, 남에게 보여주기 좋은 큰 집을 샀다가 경기가 나빠졌을 때 주택 압류되는 사례가 있다”며 “우리는 주택 압류를 막아주는 융자 조정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8년 동안 주택 차압을 미룬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 shim.jaeho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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