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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리 칼럼] 주택매매시 오해하기 쉬운 정보들

주택매매시 많은 편견과 오해가 범람하고 있다. 이는 맹인이 코끼리 다리를 만진다는 속담처럼 일부 극소한 정보로 모든 매매과정을 판단하는 오류라 하겠다. 그 중에 가장 쉽게 목격되는 사항들을 알아보자.

HOA 위반(violation)과 벌금- HOA(Homeowner Association)가 존재하는 지역의 주택들은 주택매매시에 재판매(Resale) 패키지 서류를 요구하게 된다. 이 패키지 서류에는 HOA의 규정, 규약, 예산 등이 설명되어 있고, 동시에 해당 주택의 규정심사를 검사한다. 이 규정검사에 우체통 색, 현관문 색, 화단관리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서를 전달한다. 이 시정사항은 셀러가 클로징 전에 고쳐놔야 한다. 주마다 그 법규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를 셀러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있다. 모든 조건(Contingency)들이 만족되어도, 바이어는 이 HOA 문제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바이어 커미션- 가장 기본적으로 합의되고 인지해야 할 바이어의 커미션이 바이어들에게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항목이 되곤 한다. 바이어의 커미션은 계약에 의해서 바이어가 자신의 에이전트 회사에게 지불해야하는 수수료이다. 중요한 사항은 수수료는 바이어의 에이전트가 아니라, 에이전트의 회사에 지불하는 돈이다. 그래서 바이어의 에이전시 계약서에는 회사와 바이어 서명란이 있어도 에이전트는 서명하는 란이 없다. 그런데 미국은 관례적으로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시의 커미션을 지불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즉 셀러가 셀러 에이전시 커미션과 바이어 에이전시 커미션을 이중으로 지불하는 것이다. 이 셀러가 제공하는 커미션이 바이어가 자신의 에이전시에 지불하는 액수를 대신하는 것이다. 드물지만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시 커미션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이어가 자신이 계약한 에이전시에 지불할 의무가 있다.

클로징 비용- 주택매매가격 외에 지출되는 비용은 클로징 비용으로 산출되는데, 이 비용은 법적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융자회사 비용, 등기비용, 세금, 변호사 수수료 등등. 문제는 가끔 셀러나 은행측에서 제공되는 크레딧이 이 총 클로징 비용보다 많은 경우이다. 남은 비용을 바이어가 현찰로 받을 수도, 다운페이로 주택매매에 쓸 수도 없다. 즉, 클로징 현장에서 쓰지 않으면 만기되는 돈인 것이다. 또 정해진 항목에만 쓸 수 있어서 난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클로징 서류를 미리 받아서 계획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자율 포인트를 구입해서 이자를 낮추는데 사용할 수도 있고, 공과금 등을 미리 지불하는 방법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클로징 하루 전에 발견하게 되면, 달리 방법이 없어진다.



문의 : 703-678-1855, mlee.epr@gmail.com

마이클 리/엡스틴 엔 피어스 부동산 리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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