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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면허증, 미 20개 주에서 교환 가능”

외교부, 상호인정 약정 체결
실기·필기 시험 없이 취득

한국 운전자가 미국에서 별도 교육이나 시험 없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주가 20개로 늘었다.

외교부는 지난 16일 이종국 주시카고 총영사와 크리스티나 보드만 위스콘신주 교통국장이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위스콘신주에 체류하는 국민들은 간편하게 상대국 운전면허증(우리나라 제2종 보통-위스콘신 Class D)으로 교환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약정 체결로 현재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미국의 주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를 비롯 워싱턴, 매사추세츠, 텍사스, 플로리다, 오레곤, 미시간, 아이다호, 앨라배마, 웨스트버지니아, 아이오와, 콜로라도, 조지아, 아칸소,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하와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이다.

한편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는 137개국에 달한다. 이중 22개국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맺었고, 115개국은 경찰청 고시(상호주의)에 따른 인정국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동포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적극 추진, 우리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민재 기자 chin.minja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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