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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종 피해자도 소송에 참여한다

MD식품주류협회 조닝법 설명회
타인종 4명 포함 새로운 대책위 구성

주거지역 내 리커스토어 2년 내 폐쇄 규정 등을 골자로 지난 6월부터 발효된 볼티모어시 개정 조닝법. 조닝법에 적용받는 타인종 피해자들이 한인들과 손을 잡았다.

 메릴랜드 한인식품주류협회(회장 도민고 김, 이하 KAGRO)는 15일 KAGRO 사무실에서 한인과 타인종 피해자들이 참여하는 첫 모임을 열었다. 이날 모임에는 멜빈 코덴스키, 아브라함 허들, 피터 프리바스 변호사 등 조닝법 소송을 도울 변호사들도 참석,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프리바스 변호사는 조닝법에 적용받는 주6일 운영업소인 클래스 A 면허 소지자들은 향후 2년 안에 문을 닫거나 다른 곳으로 가게를 옮겨야 하는데 옮기는 지역도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코덴스키 변호사는 재산권을 지키는 방법으로 현재로서는 소송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인 상인과 타인종 상인들은 이날 대책 모임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한인 상인들로 구성한 팝조(PABZO)와 더불어 현장에서 타인종 4명을 포함 한인 3명 등 7명을 대책위 모임에 추가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조만간 회장을 새로 뽑고 시 정부를 겨냥한 소송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도민고 김 회장은 “대책위가 새로 꾸며지는 대로 소송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비용은 우선 가게당 2000달러로 책정했다.

 김 회장은 조닝 적용을 받는 클래스 A 면허는 대략 75개 업소, 여기에 바를 운영하는 BD7 업소들은 향후 2년 안에 바 수익금을 가게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맞춰야 해 피해 업소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인과 타인종 피해자들이 함께 손을 잡으면 정부 상대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며 조닝법 적용 대상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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