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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 트럼프 세제개편과 세금보고

2018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며칠 전 트럼트 대통령이 양원의 세제개편안에 최종 서명을 하여 법제화되었고 이에 따른 대부분의 세법 변화는 올해 1월 1일부터 실행된다.

오는 4월의 개인세금보고는 2017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한 세금보고이므로 세제개편 이전의 예전 세법이 적용되고 개편된 세법은 2019년 4월에 보고하는 세금보고에 적용되게 된다. 트럼트 세제개편의 골자는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인하인데 여기서는 개인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개인소득세율은 최고 세율이 기존의 39.6%에서 37%로 낮아지게 되고 기존의 7개 누진세율 구간은 유지되지만 각 구간의 적용 소득금액이 조정되는데 전체적으로 기존세율에 비해 소득에 따른 세율이 낮아지게 된다. 소득세율이 낮아짐으로써 봉급생활자들의 원천공제금액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국세청(IRS)에서는 1월에 원천공제금액을 제시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2월에는 줄어든 원천공제금액이 적용되어 페이체크 금액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표준공제가 거의 두 배로 증가하게 되고 인적공제는 없어진다. 표준공제 금액은 싱글인 경우 1만2000달러로 증가하고 부부합산 신고자는 2만4000달러로 증가하게 되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납세자가 항목별공제 대신 표준공제를 하게 될 것이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사비용 공제, 위자료 공제, 홈에퀴티 융자금에 대한 이자 공제 등이 사라지게 된다. 모기지이자에 대한 공제나 자선기부금 공제, 학자금 이자 공제 등은 유지되지만 표준공제 금액증가로 인해 그 공제효과는 감소할 것이다.

모기지 이자 공제는 기존의 100만 달러 융자금에 대한 것이 75만 달러 융자금으로 축소가 되지만 기존의 모기지를 가지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변화가 없다. 재산세 등의 지방세는 공제 금액이 1만 달러까지로 제한된다.

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오바마케어 벌금부과는 2019년부터 폐지된다. 따라서 2018년에는 12월 31일까지는 의료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자녀크레딧 금액은 기존의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증가하고 자녀가 아닌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500달러의 크레딧이 주어지게 되는데 노부모님을 모시는 납세자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상속세 면제 금액이 기존 1100만 달러에서 2200만 달러로 두 배 증가하게 되고 AMT 면제금액도 증가하게 된다.

이번 세제개편이 전체적으로는 개인 납세자의 세금을 낮출 것이라 예상된다. 저소득과 중간소득 납세자에게는 낮아진 세율, 자녀크레딧과 더불어 높은 표준공제로 인해 세금은 낮아질 것이고 고소득자들은 항목별 공제가 제한되지만 AMT 면제금액 증가와 낮아진 세율로 인해 세금이 낮아질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리라 예상되는데 Tax Policy Center에 따르면 소득구간을 5구간으로 나눠서 하위 20% 소득의 납세자들에게는 세금공제 후 소득이 약 0.4%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상위 20% 소득 납세자들에게는 약 3% 정도 증가가 예상된다고 한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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