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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는 집값의 6~7%, 바이어는 2~3% 예상

주택 매매시 셀러와 바이어 비용 분석

셀러는 커미션 비중 가장 높고
바이어는 융자 관련 비용 많아


주택을 사고 팔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셀러가 부담하는 것이 있고 바이어가 내야 하는 비용도 있다. 하지만 주택 거래를 처음하는 경우라면 셀러와 바이어는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어떤 것인지 모를 때 가 많다.

셀러와 바이어가 집을 매매하면서 각자가 지불해야 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셀러가 내는 항목

▶에이전트 커미션

셀러는 주택 매매에 관여하는 에이전트한테 커미션을 줘야 한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판매가격의 5~6%로 잡으면 된다. 리스팅 에이전트는 이 커미션을 바이어 측 에이전트와 반씩 나누게 된다.

◆터마이트 검사비

터마이트란 나무를 갉아 먹는 흰개미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셀러는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건물내에 터마이트의 존재 여부를 검사해주고 만약 터마이트가 있다면 이에 대한 퇴치 비용도 지불한다. 그러나 바이어와 합의에 의해 터마이트 검사를 생략하기로 했다면 비용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홈 워런티

홈 워런티란 주택 내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전해주는 보험이다. 일반적으로 셀러는 집을 팔면서 바이어를 위해 홈 워런티 플랜에 가입시켜 준다. 보험은 1년 동안 커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비용은 기본 플랜과 옵션에 따라 300~500달러 정도가 소요된다.

◆각종 공과금 정산

주택을 매매할 때는 셀러가 미리 납부했던 재산세나 관리비 등을 매각 시점을 기준으로 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셀러와 바이어가 자신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공증비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공증인의 사인이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있다. 이때 셀러를 위한 공증비는 셀러가 내야 한다. 만약 셀러가 에스크로 기간 중에 한국 등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위임장(Power of Attorney)이 필요 할 때 도 공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에스크로 비용

에스크로는 주택 매매절차를 진행해주는 제3자 중립기관이다. 셀러와 바이어는 에스크로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타이틀 보험

과거 홈오너가 몰랐던 사실로 인해 주택관련 소유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다. 셀러는 새로 홈오너(Owner's Policy)가 되는 바이어를 위해 보험료를 대신 지불해준다.

◆콘도나 타운 하우스 서류 신청비

콘도와 타운 하우스 거래시에는 이들 단지의 HOA(Home Owner Association)서 발행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셀러는 에스크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면서 이에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HOA 관련 비용은 누가 내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셀러가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류 이전세

집을 팔게 되면 셀러는 주택 매매로 인한 서류 이전세(Document Transfer Tax)를 납부해야 된다. 서류 이전세는 카운티와 시 정부 모두에게 정해진 요율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LA시의 경우 서류 이전세는 거래 금액 1000달러당 4.5달러가 부과된다. LA카운티는 500달러당 1.1달러를 내야 한다.

◆바이어가 내는 항목

▶타이틀 보험

셀러가 바이어를 위해 내주는 보험과 종류는 같다. 바이어는 1차 모기지 융자를 해주는 은행(Lender's Policy)을 위해서 보험료를 내야 한다. 타이틀 보험료는 한번만 내면 소유권 변경이 일어날 때 까지 내지 않아도 된다.

◆에스크로 비용

셀러가 내는 비용에서 언급한 것 처럼 양측이 반반씩 부담한다.

◆공증비

셀러처럼 바이어도 공증인의 입회 하에 사인해야 할 서류들이 있다. 모기지 융자에 대한 신탁신탁증서를 만들 때 도 공증 절차를 거쳐야 된다.

결혼한 바이어가 구입한 주택의 소유권을 개인 재산으로 등기 하려면 배우자의 큇클레임 디드(Quitclaim Deed: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증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에도 공증비를 내야 한다.

공증비는 건당 20~30달러이거나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콘도나 타운하우스 HOA관련 비용

모기지 융자를 받으려는 바이어가 콘도나 타운하우스 그리고 HOA가 있는 신규 주택단지 내 주택을 구입하려면 HOA서 발행하는 증명서(Certification)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은 바이어가 부담한다.

◆등기 비용

바이어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카운티에 등기하려면 소정의 수수료를 에스크로 종료시 납부해야 된다. 등기 비용은 카운티별로 다르며 보통 건당 50달러 미만이다.

◆융자관련 비용

바이어가 모기지 융자를 받으려면 일정액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융자 비용(Loan Fee)은 융자금액의 1% 수준이다. 또한 융자 에이전트 및 회사 그리고 융자를 해주는 모기지 렌더한테 지불하는 수수료도 있다.

융자와 관련된 비용은 바이어가 부담하는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주택 검사비용

바이어는 에스크로가 오픈되면 1주일 이내에 전문 인스펙터를 고용해서 주택의 상태를 검사하게 된다. 주택 검사는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바이어 입장에서는 검사비를 내고 하는 것이 좋다. 검사비용은 실내 면적에 따라 200~400달러 정도다.

◆주택보험

바이어가 모기지 융자를 받을 경우 반드시 화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은행에서 융자를 해 줄때 화재보험 가입 증서를 원하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지진과 같은 특수 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액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화재보험은 가입하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열거된 금액을 모두 합치면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은 여러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매매가격의 6~7% 바이어는 2~3% 정도를 생각하면 된다.


박원득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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