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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콕파크 아파트 콘도 전환 논란

LA시 세입자 보호 명목 거부
건물주 '재산권 침해' 맞서

'세입자 보호'가 우선인가,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대한 침해인가.

LA한인타운 인근 행콕파크 지역의 한 아파트를 콘도로 전환하려는 건물주의 계획이 세입자들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몰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세입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LA 시정부 측의 결정이지만 건물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가뜩이나 신규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발업체들의 발목을 잡는 결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매체 커브드LA에 따르면 최근 LA시의 중부지역계획위원회(Central Area Planning Commission)는 행콕파크의 4유닛 아파트를 콘도로 재개발하려는 건물주의 개발 신청을 거부했다. 이 아파트 테넌트 및 LA세입자연맹이 개발 신청 거부를 청원했는데,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아파트 건물주는 엘리스법을 이용해 테넌트들을 퇴거시킨 후 건물을 리모델링해 유닛당 100만~115만 달러의 콘도로 판매하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테넌트들은 건물주가 자신 만의 이익을 위해 테넌트들을 강제 퇴거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에 반대하는 청원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중부지역계획위원회의 라이스 멘데즈 커미셔너는 "이런 식으로 아파트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렌털 시장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렌트컨트롤 유닛이 사라지는 것은 주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건물주 측은 이같은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을 준수하면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시정부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막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건물주는 콘도 전환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김현우 기자 kim.hyunw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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