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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부동산, 타인이 임의 매매 불가능 [ASK미국 모기지 - 신정훈 주택융자 전문가]

신정훈/주택융자 전문가

▶문: 한국에 제 명의로 부동산이 있는데 부모 형제가 몰래 팔지 않을까 왠지 불안합니다. 가능한가요?

▶답: 아직도 많은 교민들이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한국에 가지고 계신 듯 보입니다. 작든 크든 본인 명의든지 부모님에게 상속을 받았든 부동산 부자가 많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한국 TV 드라마를 보면 가족 중 한 명이 부모님 몰래 부동산 등기 서류(등기필증)를 훔쳐서 명의를 바꾸든지 몰래 은행에 가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법원에서 압류가 들어오고 전 가족들이 길거리로 쫓겨 나던데 이것이 진짜 벌어진 일인가요? 아직 한국이 그렇게 부동산 제도가 허술한가요? 한국이 미국을 좀 배워서 안전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왜 한국은 에스크로가 없나요? 타이틀 보험이 없나요? 이런 것이 있으면 훨씬 더 안전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요?" 등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이민 오신 분들이 더 염려가 많고 최근에 오신 분들은'도대체 그런 걱정을 왜 하는지'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들어보면 저도 기가 막힙니다. 정말 그럴까요? 결론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주택이든 뭐든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일단 부동산 중개인과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서로 실명 확인은 필수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큰 차이점은 미국은 셀러 바이어가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매도인(SELLER) 매수인(BUYER)이라고 하여 부동산 중개소에서 직접 만나서 서로 실명을 확인하고 계약금 등을 송금할 계좌(ACCOUNT)도 서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인감 도장을 사용하고 법무사를 통해서 이전(TRANSFER+RECORDING) 서류가 진행되기에 이중 삼중의 안전 장치가 있습니다. 법원 등기소에서도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인감 증명원 등 서류가 안 맞으면 절대 절대 진행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도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실명확인 인감도장 인감 증명원 등 여기처럼 실명 확인을 당연히 거치고 오히려 '인감'이라는 더 엄격한 절차를 거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결론은 TV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셔서 생기는 '괜한 걱정'입니다. 극작가들이 더 재미 있게 만들려는 것이 현실을 왜곡하게 되었고 한국의 이미지를 해치게 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문의: (714) 767-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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