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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시 직원 이익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401(k) 셋업 및 운영 시 유의사항:<4> 피듀셔리

타인 위해 특정 의무 수행하는 수탁책임자
사업체 은퇴플랜의 경우, 사주·경영진 해당
401(k) 소송의 대부분 피듀셔리 의무 위반
보통 자문사 도움이나 전권위임 방식 이용


401(K) 플랜은 물론 Profit Sharing, Defined Benefit 플랜 등의 사업체 은퇴플랜들은 '피듀셔리(fiduciary)'가 있다. 일반적으로 피듀셔리라 하면 타인을 위해 특정 의무를 수행하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우리 말로는 수탁책임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01(k) 등 사업체 은퇴플랜의 피듀셔리는 일반적으로 사주나 주요 경영진이다. 그리고 이들 피듀셔리는 플랜에 참여하는 직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실현할 수탁의무를 지니고 있다.

매우 중요한 항목이지만 잘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항목이기도 하다. 뉴스에서 간혹 접하는 401(k) 플랜 관련 소송들은 보통 이 피듀셔리 의무를 둘러싼 공방이다. 회사 측이 피듀셔리로서의 의무에 불성실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들이다. 은퇴 플랜 자금의 유용 등은 논란의 여지없이 피듀셔리 의무에 어긋나는 배임행위다. 그러나, 플랜에서 제공하는 펀드 옵션 구성이나 관리 등은 흑백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갈등의 소지가 늘 있는 부분이다.

◇ 어떤 피듀셔리 의무가 있나 =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사업체들이 세금공제와 은퇴준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과세 은퇴플랜(Qualified Plan)들은 ERISA라는 법안의 규제를 받는다. 그리고 이 ERISA는 세 가지 유형의 피듀셔리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법안의 조항을 따라 3(38), 3(21), 3(16) 피듀셔리 의무라고 부르는데, 3(16)은 플랜의 행정적 관리 차원의 의무를 포함한다. 상대적으로 갈등의 소지가 적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ERISA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보고 의무 등과 관련된 의무를 커버한다.

3(21)과 3(38)이 실은 주목할 항목이다. 둘 다 플랜의 투자 옵션에 대한 피듀셔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플랜에서 어떤 뮤추얼 펀드들을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들을 모니터하며, 유지, 변경, 관리할 의무를 의미한다. 이때 직원의 이익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투자 옵션과 관련된 수탁책임 하에 직원 이익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은퇴플랜의 성격에 맞는 다양한 범주의 펀드들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들 펀드 비용과 성적도 지속적으로 그 적합성을 판단하게 된다.

피듀셔리 의무,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 = ERISA 법안은 사주와 경영진 등 플랜에 대한 수탁책임을 지는 당사자들이 이를 제3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 옵션 선택과 모니터 의무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이를 회사나 경영진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자문사들의 도움을 받거나 전권을 위임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법이 요구하는 수탁책임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3(21) 조항에 따라 자문사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사측은 원하는 투자자문사를 선택해 플랜에서 제공할 투자 옵션, 펀드들에 대해 조언을 받는다. 그러나 최종 결정 권한은 사측이 갖고 있다. 투자자문사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거부할 경우는 당연하겠지만 받아들일 경우도 여전히 수탁책임자로서 최종 책임에선 벗어나지 않는다. 투자자문사의 조언을 받아들일 경우 투자자문사도 피듀셔리로서의 의무를 공유하게 된다. 이런 경우 결국 문제가 발생하면 사측과 자문사가 공동 책임을 지게 된다.

3(28)은 투자자문사(RIA)나 은행, 보험사 등 적절한 제3 전문팀에게 투자 옵션 선택과 구성, 모니터링에 대한 의무 전체를 넘길 수 있게 한 조항이다. 투자 옵션에 관한 모든 권한을 넘겼기 때문에 사측은 이에 대한 수탁책임에서는 벗어나게 된다. 물론, 이 책임을 맡길 자문사를 잘 선택해야 하는 수탁책임은 여전히 있다.

왜 피듀셔리 책임 해결이 중요한가 = 직원이 있는 사업장에 401(k) 플랜이 있다면 대부분 이 피듀셔리 의무를 충족할 방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 경영진이 이에 대해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자칫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특히, 회사 규모가 크고 직원 구성이 다양할 수록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항목이다. 그만큼 직원과의 잠재적 '갈등' 요인인 많다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대한 수탁책임을 더는 것이 경영진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3(21) 조항에 따른 피듀셔리 플랜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자문사의 도움을 받지만 회사가 여전히 수탁책임을 갖고 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3(38) 조항에 의거한 피듀셔리 해법은 이 문제로부터 경영진의 책임을 해소해준다. 물론, 이 의무를 수행할 제 3 전문 투자자문사를 수탁책임에 맞게 선택해야 하는 의무는 가진다. 그러나, 투자 옵션 선택과 구성, 모니터링에 대한 직접적 의무는 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가장 광범위하고 충분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401(k) 플랜 제공사나 어드바이저를 선택할 때는 회사와 경영진의 피듀셔리 책임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각 기업의 상황과 인적구성 등에 따라 더욱 중대해질 수 있다. 내 회사의 플랜은 어떤 수탁책임 해법이 있는지 한 번쯤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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