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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 '주택가격 감정' 논란

패니매 작년 8월부터 시행
"가격 부풀려질 가능성 높다"

국책모기지기관 가운데 하나인 패니매(Fannie Mae)가 주택가치 감정을 공인 감정사(licensed appraiser)가 아닌 부동산 중개인이 하도록 허용하면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패니매는 지난해 8월부터 주택매매시 주택감정사가 작성하는 서류 1004MC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고 발표하고 이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 서류는 주택시장이 붕괴한 이후인 지난 2009년부터 주택가치 감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융자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요구되어 왔다.

이와 관련 남가주 라구나니겔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기지 브로커 제프 레이저슨은 한 신문사에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을 보면 순탄치 않고 앞으로도 우려되는 점이 많다"는 기고문을 게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레이저슨은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이해상충을 꼽았다. 부동산 중개인은 주택판매가격이 높을수록 커미션 액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중개인이 주택가치를 평가할 때 부풀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했다.

레이저슨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감정 평가 기준은 주택구입자와 주택소유주, 모기지 투자자, 그리고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2017년 한 해 동안 전체 660만 건의 주택융자 가운데 약 66%를 처리했으며, 금액으로 1조6800억 달러에 달한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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