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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노트] 상원법안 'SB 969'의 시행

거라지 도어 백업 배터리 설치 의무화
7월1일부터 시행, 위반시 1000불 벌금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SB 969'(거라지 도어의 백업 배터리 설치 의무화)의 시행을 앞두고 해당 법에 대해 주택소유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한다.

지난해 9월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서명으로 시행되는 SB 969는 7월 1일 이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되거나 설치되는 주거용 모든 자동 거라지 도어 개폐장치에 배터리 백업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으로 갑작스러운 정전이 생겨도 거라지 도어에 설치된 백업 베터리가 작동하여 원활하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 한 것이다.

현재 대부분 거라지 도어의 경우 리모트 컨트롤을 이용해 간편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예상치 않게 정전이 발생하면 바로 작동을 멈추게 된다. 정전상황에서 수동으로 사용하려면 사용자는 도어 오프너의 수동 레밸을 당겨 수동모드로 전환시킨 후에 직접 무거운 도어를 들어올려야 한다.

젊은 성인 남성의 경우 큰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여성들과 특히 노년층에는 수동작동의 전환장치에 대한 이해력도 떨어질 수 있으며, 수동모드로 전환시켰다 하더라도 무거운 도어를 들어올리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당시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파괴적인 산불로 기록된 북가주 '캠프 파이어', 남가주 벤투라카운티와 말리부 지역을 휩쓴 '울시 파이어'로 인해 거주민 59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당시 9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강제 대피령에 의해 피신해야 했다.

당시 40명 이상이 사망한 북가주 뷰트카운티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80대 이상의 노년층 은퇴자와 지체장애인으로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발견된 시신 중 정전 상황에서 자동 거라지 도어가 작동하지 않아 미쳐 피신하지 못하고 거라지 안에서 그대로 사망한 경우가 많이 발견됐다. 그런 이유로 이번 SB 969 법안이 의회에 상정됐다.

따라서 올해 7월 1일 이후 기존의 자동 거라지 도어 오픈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리 및 새로 설치를 할 경우에는 만드시 SB 969법에 만족하는 백업 배터리가 장착된 자동개폐기를 설치해야만 한다. 다만, 현재 수동으로 작동되는 거라지 도어는 이 법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어기고 기존의 자동개폐기 시스템을 그대로 설치한다면 개폐기 1대당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7월 1일 이후 기존의 자동개폐기 판매 역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판매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된다.

앞으로는 캘리포니아가 아닌 타주에서 온라인 구매로 설치하거나 타주에서 가주로 반입되는 거라지 도어에 백업 배터리 시스템이 없다면 불법행위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자동 거라지 도어의 수리를 계획하고 있다면 긴급 시를 대비해 미리 배터리 백업 기능을 갖춘 개폐장치를 구입해 수리하는 것도 좋겠다.

▶문의:(213)500-5589

Americahong@gmail.com


전홍철/WIN Realty &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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