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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인상 규제 재추진…내년 선거 상정 서명운동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부결됐던 '렌트비 규제 강화안'이 재추진된다.

'치코 엔터프라이즈-레코드(chicoer)'은 오는 2020년 중간선거 표결을 앞두고 렌트비 규제 강화안이 또 다시 추진 중이라고 23일 보도했다.

렌트비 컨트롤 확대안(주민발의안 10)은 렌트비 폭등에 대한 가주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자 지난해 중간선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당초 해당 발의안은 1995년 이후 지어진 건물에 대해 렌트비 인상을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코스타-호킨스법'을 폐지하고 각 지방 정부에 자율적인 렌트비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새로운 렌트비 규제안을 추진 중인 에이즈 헬스케어 파운데이션(AHF)은 반대자들의 의견을 절충해 이전 발의안의 축소된 형태의 규제안을 제시했다.



새로운 규제안에 따르면 렌트비 인상의 제한 범위를 15년 이상된 건물로 축소됐다. 또 단독 주택에 대한 렌트비 규제의 경우 3채 이상의 집을 소유한 건물주로 제한했으며, 세입자가 나간 후 공실 렌트비 인상에 대해 3년에 걸쳐 15% 임대료 인상을 허용했다.

현재 지지자들은 해당 규제안을 오는 2020년 중간선거 주민발의안 상정을 위한 지지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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